삼성전자 액면 분할 배경엔 삼성생명의 '규제 피하기'

in #kr6 years ago

삼성전자 주식 매각 불가피...보험법 개정시 제한 더 커져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단행한 배경에는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준비하는 삼성생명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마치면 지분율이 높아져 금융위원회 규제를 받게 될 우려가 있어서다.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후 지분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제도상 금융 계열사가 가진 비금융 계열사 지분이 10%를 넘어가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승인을 받아야 해서다.

지난해 9월 말까지 삼성전자는 보통주 1091만843주와 우선주 209만4847주를 소각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보통주 1800만주와 우선주 323만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 외에 추가로 매입 후 소각한 자사주는 별도다. 이후 올해 초까지 약 90만주를 추가로 사들인 뒤 소각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8.19%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1.43% 지분을 갖고 있다. 두 회사 지분 합은 9.62%로 간신히 10%를 넘기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꾸준히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지분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됐다. 지난해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3월 말에는 이 비율이 1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시가 총액이 321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1% 지분만 판다고 해도 3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시장에서 쉽게 소화하기 힘든 물량이다. 액면 분할로 개인 투자자에게 거래 기회를 확대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액면 분할 덕에 주가가 오르면 매각 대금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금융위원회 규제를 피하더라도 복병은 남아있다. 삼성생명 때문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그 중 하나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9대 때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 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한 상태다.

핵심은 보험사가 총 자산 혹은 자기자본 대비 특정 기업의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106조다. 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총 자산에서 다른 기업 채권과 주식 비중은 7%를 넘지 못하게 돼있다.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시가는 26조원 이상이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산은 257조원이다. 총자산 대비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10%가 넘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운용 자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반영하지만 다른 회사의 채권과 주식은 시가가 아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법이 삼성생명을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개정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수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 측은 "액면 분할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전환 포기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한 이유도 삼성전자 주식을 팔수 없어서였다.

여기서는 금산분리법이 등장한다.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과거부터 보유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5%가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새롭게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여곡절 끝에 지주회사 전환 계획은 백지화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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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배경이 될수도 있었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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