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은 얼마나될까?

in #kr6 years ago

앞으로의 세금문제에대해
고민들이 많으실텐데 아마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보여 올립니다.

암호화폐 관련 세법 문제로 작년에 세무사와 회계사를 만나러 갔었던 일

암호화폐 관련 세금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알아보고 다녔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회계사랑 세무사들 의견은 다 한결같음

내가 주변에 코인질 한다고 말 안하긴 해도 그래도 세무사들은 내가 이거 하는거 알지...

역대급 세금 폭탄을 맞던지 vs 세금 아예 못먹이던지

일단 이시장 현재 세금부과 상황만 보자면...

  1. 자금출처 소명은 가상화폐 트레이딩으로 번거나 채굴해서 번것이라고 하면 인정해줌

난 이거로 돈 번거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아직 구매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주변 얘기 들어보니 구체적인 소명은 필요없는 상태이고 은행에서도 가상화폐로 벌었다 하면 인정해준다고 함

자동차도 현금 1억을 넘게 계좌로 들고가도 딱히 트집 안잡고 바로 구매를 할수있다고 함(20대 초반의 학생)

현재 이 시장에서 번돈으로 대우받는 건 딱 그냥 주식이나 선물트레이딩 해서 번돈 취급하고 똑같이 받음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 단지 세금을 띠지 않는 새로운 금융시장 분야취급... 받는다고 보면 됨

단, 출금은 매우 자유로우나 입금이 제한이 크다고...
일반 직장인,무소득자 등이 새로 시장에 입금을 하려고 하면 1천만원도 안되는 한도때문에 입금이 많이는 불가하다고 함

그래서 출금을 안한 기존 투자자들 빼고는
돈을 더 넣고 싶어도 넣지를 못하는중

나도 1월부로 신한은행 가상계좌가 만료되어서
이제 더이상 입금을 하지못함

출금만 가능 물리지갑으로 다 옮겨놨음

  1. 블록체인이던 채굴이던 기존 컴퓨팅 사업과 아예 다른분야

지인은 채굴장을 사업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등록 가능한 업종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함

그래서 정보통신 제공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쪽으로 낸다는데
업종이 해당이 안되다보니

부가세같은거 장비 구매할때 환급받기위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세를 환급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요번에 채굴기가 부가세가 인정이 안되어서 몇억이 되는 돈을 토해냈다고 함

아직 채굴,블록체인 프로젝트 같은 행위에 대한 사업성은 리니지 불법 채굴장처럼 인정을 아예 안해주고 있음

  1. 소급적용 여부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 vs 법성격 자체가 없는 분야에 무슨 세금이냐

이게 요즘 세무사랑 회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한 3:7정도로 대립을 보인다고 함

전자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 성격상 역대급으로 과세안이 빡센 정부고 투기거래,자본소득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빡센 검증이 들어갈거라는 예측

그래서 그냥 일반소득이나 양도소득세로 인정이 되어서
20~39%의 고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함 부동산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네 그리고 소급적용 가능성도 드물지만 배제할수없는 상황이고

이게 기존 나이많은 보수적인 세무사들 이야기인것 같고

반면 좀 젊은 세무사들은 후자는 세금을 매기기 힘들다는건데
후자가 세금을 안내겠다고 하는게 아님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데 제정까지는 법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할것이라는 이야기임

전자는 지금까지 번것도 다 소득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다 과세할거다 소급적용 될 가능성이 있다

후자는 지금까지 번거는 기존 세법에서 아예 해당되지 않는 신생 사업이다 구체적인 세법과 과세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세 자체가 어렵고 나오더라도 거래세로 흘러가거나

양도소득세로 흘러가면 아예 상품의 성격이 정해진다는것인데 법리간의 다툼도 치열할거고 300만 이상의 투자집단이면 꽤 규모가 있는건데 그들의 반발도 무시하지 못할것이라고 함

세금을 내야하는건 맞지만, 내는 방법의 차이고 또 현재도 자발적으로 낼수는 있지만 세법상 공제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당시 9월이였는데 3천만원으로 1억 5천정도의 수익을 얻어 2억정도가 되는데 이거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하니까

그냥 38% 풀로 얻어 맞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갱님

라고 했음

그리고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게 가장 베스트라고 답을 얻음

난 처음에 오히려 내겠다고 했는데 세무사가 먼저 내지 말라고 하더라...

세금은 절세하라고 있는거고 아무도 저 세금을 곧이 곧대로 내는 사람은 없다 무조건 공제를 받아야 하는거고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분야를 굳이 공제안이 나오기도 전에 그런 혜택을 받지 않고 세금을 내겠다고 먼저 할만큼 어리석은 짓은 하지말라는게 주 요지였음

내더라도, 그런 공제안이나 구체적인 세법이 생기고 나서 내도 늦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음

자기 생각에는 아마 일반 주식이랑 똑같이 취급받을것같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 해외주식이냐 어느정도 면세인 국내주식이냐.. 그차이..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20~30%정도 낼거라고 이야기 함
일반 1억 이하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그냥 거래세만 내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함

3줄내로 정리하자면

  1. 가상화폐 트레이딩은 불법소득이 아님 아직까진 얼마를 벌던 상관안함 백억이던 천억이던 상관없는데 예외적인 고소득을 올린 사람들 한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는 함(범죄 소득 은닉가능성 때문에)
  1. 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채굴이나 토큰발행) 기존 사업분야랑 아예 다른 분야이고 아직 법이 제정된게 없어서 일반 사업자들이 받을수있는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한다는점, 다만 세금을 안내니까 어느정도 감쇄가 가능하다는 점
  1. 구체적인 세법은 올해 여름부터 제정이 들어가서 정착화 되는건 내년정도로 예측 빠르면 올해여름 느리면 내년여름 정도를 예상한다고 함 아직 세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내려고 할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생각을 안낼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함
Sort:  

반갑습니다 가입한지 2일된 뉴비입니다^^
팔로우,보팅 하고가요 시간되시면 맞팔부탁드립니다 자주뵈요^ㅡ^

네 감사합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19
TRX 0.13
JST 0.030
BTC 63526.15
ETH 3387.82
USDT 1.00
SBD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