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Hedge는 위험(Risk)관리차원에서 항상 바람직한가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7 years ago

환Hedge는 위험(Risk)관리차원에서 항상 바람직한가

다변화된 국제화시대의 Global경제에서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무역을 바탕으로 합니다. 외환거래를 할 경우 환율변동성이 커서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거의

대부분은 환 헤지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 또는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연 환헤지가 리스크관리차원에서 항상 바람직한 것인가를 사례를 들어 간략히 살펴봅니다.

1.위험요인으로서의 환율변동

해외로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체에게 교역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율개념인바 이는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교환비율 즉 외국돈의 가치와 비교한 자국돈의 값을 말합니다.

특히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한 원-달러환율은 국내의 모든 해외와의 교역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요소입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은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런데 환율은 결정요인이 너무 많아 복잡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영계획을 짜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할 경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확정할 수 없어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고로 환율변동은 기업의 경영상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환율변동 Risk를 최소화 내지는 안정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변동의 Risk에 노출은 무역하는 수출입기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해외펀드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소위 개미(일반)투자자들도 환율(통화가치)변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4번항목)에서 설명이 됩니다.

기업은 손실을 피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두지만 펀드투자자는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투자자나 환 헤지Hedge)에 관심이 많은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환 헤지(Hedge)수단은 선물환과 통화옵션상품인 KIKO가 있습니다.

2. 선물 환과 환 헤지(Hedge)의 개념

선물 환이란 외환관련 기업체가 정해진 미래의 일정시점에 이뤄질 외환의 거래계약을 계약상대방(주로 은행)과 미리 체결하는 즉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리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K기업 입장에서는 6개월 뒤 현재 환율(1달러=1,100원)에 100만$를 팔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이 6개월 뒤에 어떻게 변하든 K기업은 달러당 1,100원에 100만$를 팔아 11억원을 안정적으로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6개월 뒤 환율이 1,200원이 됐다면 K기업은 달러($)당 100원, 모두 1억원의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1,000원이 됐다면 약속대로 달러를 1,100원에 팔아 1억원의 손실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환부문에서 손실위험을 없애기 위해 선물환거래를 하는 기업행위를 환hedge라고 합니다. 이는 달러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을 막아주는 동시에 달러가격이 오르는 과실(果實)을 투자자가 취득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3. KIKO(knock-in, knock-out)의 개념과 득실

KIKO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즉 환 헤지(Hedge)를 위한 통화옵션상품이다.

상술하면, 계약기간동안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사전에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범위에서 변동한다면 미리 정한 약정환율(상단)에 계약금액만큼 달러화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환율이 상한이상으로 오르게 되면(knock-in) 약정금액의 1∼2배 또는 2∼3배를 계약종료 당시의 현재환율로 매입하여 계약당시 고정환율(=미리 정한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는 옵션이 붙어 손실은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환율이 하한이하로 떨어지면(knock-out)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떨어진 환율로 적용받아 외환손실을 입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Q기업이 계약(약정)환율 1,200원에 약정금액을 300만$로 하고 상한을 1,200원, 하한을 1,100원으로 은행과 계약했을 경우,

환율이 안정구간인 상한(1,200원)과 하한(1,100원) 사이에서만 변동하면 항상 약정환율(1,200원)로 매각하여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1,100원보다 낮은 900원으로 내려가면(Knock-Out)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해지)가 되고 수출업체는 현재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달러($)당 200원의 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환율이 상단보다 높은(Knock-In) 1,400원이 됐을 때 대부분의 KIKO계약은 계약(약정)금액의 1∼2배 또는 2~3배를 현재 환율(1,400원)에 매입하여

낮은 약정환율(상단, 1,200원)에 팔아야 한다는 단서(옵션)조항이 붙기 때문에 기업체가 입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환 헤지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가 Global금융위기 직후 국내 금융권과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준 KIKO사태입니다. 이는 환 헤지가 항상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4. 환 헤지(Hedge)와 펀드투자자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펀드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흔히 해당국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면 환 헤지를 하고, 반대로 해당국의 경제성장세가 강해 향후 통화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면 환 헤지를 하지 않습니다.

환Hedge를 위해선 선물 환을 거래해야 하는데 이 때 운용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를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투자한 C국가의 증시가 상승세일 경우에도 C국의 환헤지펀드에 가입한 A경우와 환헤지를 안 한 펀드(환노출형)에 가입한 B경우 펀드수익률은 B경우가 A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세가 강한 C국은 통화가치가 2사람(A, B)의 자국통화보다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5. 환 헤지(Hedge), 항상 필요하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입기업이나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에게 환 헤지(Hedge)는 선택적 필요사항이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아니며 환 헤지가 항상 해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을 경우 해외펀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KIKO사태처럼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환율이 급변동하여 자금부족으로 수출입관련 외환업체가 부도나서 파산하는 사례를 저는 본적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환율과 관련된 옵션상품을 선택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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