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2)
◎재정준칙 설정유래
KDI(한국개발연구원)측은 한국이 재정준칙을 애초에 40% 기준을 설정함은 유럽연합(EU) 재정준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부연(敷衍)하면 1990년대 당시 EU 구성의 토대가 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공동체의 가입조건으로
국가채무비율 60%를 명시한다. 이는 당시 EU 가입국들의 채무비율이 60%를 약간 초과한 상태라서 그 수준에서 묶어 놓기 위함이 목적이다. 한편 한국은 고령화, 남북통일 등 미래의 재정수요가 존재하는 경우를 감안(勘案)한 끝에 유럽연합 기준(60%)에서 20%를 낮춰 40%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국가채무 증가규모
내년부터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마당에 국가채무비율을 급격히 늘리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국회예산정책處에 따르면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718조원에서 오는 2030년 1,240.9조원, 2040년에는 1,930.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규모가 더 커져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이다. 이는 작년 30.8조원, 금년 7.6조원을 거쳐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내년(2020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적자
(−6.6조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50.9조원, 2040년 −132.5조원, 2050년 −237.4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에 대한 갑론을박을 넘어 불어나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문제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의 흐름을 나타낸다.
◎국가채무비율 향후 전망
KDI는 선진국 복지지출 추이(推移)를 따를 경우 오는 203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 경고한다. 부연(敷衍)하면 GDP 대비 韓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지난 2015년 10%에서 2030년에는 5%이상 증가하고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이자지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아울러 네덜란드, 일본, 핀란드처럼 재정지출을 관리한 고령화 선진국 추이(推移)를 따르면 사회복지지출(기존 10%)이 10년 뒤 15~22% 수준으로 1.5~2배 늘어나는 한편 선진국 평균추이를 따를 경우엔 현재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2000~2015년 연평균 12%로 OECD 평균인 7.5%를 상회한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고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장 드라이브가 가속화되는 만큼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억제할 것을 엄중(嚴重)히 권고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OECD 재정준칙 도입현황을 나타낸다.
◎재정준칙 도입현황
위 그림에서 보듯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지난 1985년 3개에서 2015년 30개로 확대한다. 하지만 한국은 재정준칙이 따로 없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재정수지와 채무관리 목표수치를 제시한다. GDP기준 2016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86조엔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모호(模糊)하게 명시돼 있을 뿐이다. 게다가 구속력도 없다. 이는 매년 예산을 짤 때마다 예상치 못한 재정소요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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