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 전망과 금융투자개편안

in #kr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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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최근(6월 25일)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개편안을 발표한다. 그리고 에너지경제 연구원이 국제원유 등 에너지가격을 전망한다.

  • 국제원유 등 에너지가격의 전망

국내 에너지경제연구원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Pandemic(대유행)에 따른 지구촌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의 감소는 Global 에너지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惹起)하지만 OPEC회원국과 비(非)OPEC 국가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감산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경우 올해 유가평

균은 배럴당 37.6달러가 될 전망이다. 부연(敷衍)하면 수요와 공급의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31.5$에서 최대 48.4$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한다. 석유수출국기구의 자발적 추가 감산과 함께 조기에 수요가 회복되면 국제

유가는 연평균 46.0달러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OPEC+ 감산준수율이 저조(低調)하고 수요회복이 완만하면 배럴 당 35.5달러, 수요회복이 지연(遲延)될 경우 31.5달러까지 전망한다. 국제유가는 현물가격 기준으로 올해 1월 배럴 당 64달러(두바이 기준)에서 3~4월 급락세를 보인 후 5월 들어 반등하

지만 여전히 올해 최고가격 69.65달러(1월 6일)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전례없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측면의 충격으로 올해 국내 총(總)에너지는 전년 대비 1.4% 감소를 전망한다. 에너지원

별 수요측면을 보면 석탄, 석유,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 부문은 매출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으나 가스부문은 도시가스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의 수요증가로 전체적으론 증가할 거로 전망한다. 동 연구원은 에너지가격 체계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시장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 현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개편안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즉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의하면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分類)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부연(敷衍)하면 뉴스로 발표되어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정부(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국

내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을 두지 않고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非)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주식과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

생하는 소득을 합산해 순(純)이익에 대해서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손익통산제도를 도입하고 3년 범위 내(內)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대신 현재 시행되고 있는 0.25%의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모두 0.1%를 인하한다. 이에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개

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주식투자자 상위 5%인 약 30만 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에선 통상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수는 한해 6~8조원에 이른다. 다만 올해 동학개미운동 탓으로 증권거래세는 대략 10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여하튼 개편방안은 증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존재하지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 말(末) 최종 확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의 주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과세의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 소득세제도를 도입하니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없애달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이다. 이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향후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이중과세로 시장이 왜곡(歪曲)되고 투자심리도 위축(萎縮)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진국 사례

현재 다수의 선진국들이 증권거래세가 폐지된 상황이다. 부연(敷衍)하면 일본은 1989년 4월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로 과세체계를 바꾼 이후 10년에 걸쳐 거래세가 폐지되고 독일은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미국도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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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나요? 우리나도 차츰 과세수준을 올리고 거래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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