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환율조작국지정문제) 와 한국정부의 대응책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7 years ago (edited)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요즘 G2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큰 것이 현실입니다.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은

이번글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 즉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이나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1. 국익우선(America First)정책

미국의 국가채무증대를 우려하고 있는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에 주력하는 이유는

외환문제와 더불어 감세와 뉴딜정책을 동시 추진하여 쌍둥이 적자 즉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익우선정책(America First Policy)의 하나로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바 한국은 상호이익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환율보고서의 개괄적인 내용

환율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주관하며 1998년부터 발표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작년(2016. 2월)에 수정되었는바 미국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환율개입(의심) 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매년4월과 10월 2차례)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한편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가, 경상수지 흑자국가 중 환율조작 혐의가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교역촉진법보다 포괄적이어서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3. 환율조작국지정 기준요건 3가지

환율정책보고서는 환율조작(의심)국가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환율조작국을 지정합니다.

① 대미무역 흑자(미국 GDP대비 0.1%인 200억$이상),
② 경상수지 흑자(해당국 GDP의 3% 이상),
③ 정부의 외환개입(달러를 연간 GDP대비 2% 이상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이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감시)대상국으로,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금년에는 1가지만 충족해도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관찰(감시)대상국으로 지정(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대상이 되며,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현재로선 관찰(감시)대상국에 대한 제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환율관찰(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

이 용어는 2016년 4월 미국 환율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용어이며, 미국과의 교역조건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관찰(monitoring)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한국은 위의 3가지 기준조건 중 지속적인 외환시장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016년 4월, 10월과 2017년 4월 보고서에서 3차례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currency watch list)으로 분류된 국가는 독일, 스위스, 일본, 중국, 대만이 있습니다(6개국). 올 상반기는 작년 하반기와 동일하며,

첫 환율조작국지정 후보국으로 태국이 거론되고 있으며, 필리핀은 감시대상국 신규지정 여부가 관심사항입니다.

5. 환율조작(심층분석)국가

자국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타국통화와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외환시장에 한국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 일은 없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게 최근 발표한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6. 구체적 제재 조치내용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우선 미국과 경상흑자, 외환시장 통화평가절하에 관해 양국이 합의하며 적절한 개선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1년을 주고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구체적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내 자금조달시장 진입의 금지, 해당국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투자제한 및 공공입찰 배제,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 계약체결 금지,

국제 통화기금(IMF)을 통한 거시경제나 환율정책의 감시나 압박, 무역협정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여부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7. 필요한 정부대응책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익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원칙적으로 중시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한적으로 시장에 최소한으로 개입함과 함께 외환정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국내환시에서 가장 큰 변수인 환차익을 노리는 외인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원 달러 환율은 1150∼1180원 기준 ∓50원선에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외환의 적정관리).

  • 미국의 수출증대 즉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해 재정부문을 활용한 내수확대를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경상수지 흑자를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인 GDP 3%밑으로 줄이기 위해

국내기업과 대형증권사 등 금융사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미무역 흑자축소).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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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Thank you!

좋은 글 감사합니다. 환율 조작국 이슈는 올초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거 같습니다.

한국이 지정되면 여러모로 좋을 게 없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환율관리를 특히 잘해야 할 거에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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