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은 과연 건전하나(4)
국가채무비율 전망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2030년부터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나라의 살림살이가 중장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憂慮)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處는 지난 2012년 처음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자를 모두 반영한다
면 2060년엔 국가채무비율이 1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Bohn의 검증방법)한 결과 국가채무가 GDP 대비 70.6% 수준이 되는 2036년 이후엔 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나타낸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당시 재정수지가 높은 상태이고 그 이후 정부부채 규모가 커지다가 최근년도에는 국가채무비율 가이드라인(40%)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재정위기 대응책
재정의 보수적인 운용
국가재정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돈이기 때문에 운용할 경우 이념의 문제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논쟁보다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말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재정이란 나사가 1번 풀리면 다시 조일 수가 없어 확장지출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자기
호주머니 돈을 선심 쓰듯 정부가 나눠줄 돈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럼에 따라 국가채무는 후손세대에게 빚을 지는 것인 만큼 복지차원의 단순 이전항목이나 공무원 급여 등 일반경직성 항목에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돼서는 안 된다.
No Populism
경기부양 효과가 큰 투자항목에 쓰임새를 집중해 후손세대의 채무상환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 행여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Populism(대중영합주의)에 편승(便乘)해 선심성 재정확대정책
을 구사(驅使)하려 한다면 원점에서 재고(再考)하길 권하고 싶다. 훗날 적폐청산의 멍에가 되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예산은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는 재정당국의 일관된 자세가 무엇보다도 기본이며 관건(關鍵)이다.
예산심사제 합리화
모든 재정사업에서 검토절차가 세밀하고도 충분히 구비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국회의 합리적 예산 심사제도가 발전하지 못한 탓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없는 사업들이 단순한 정치적 이유로 다수 포함되는 문제(일명 쪽지예
산 등)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회가 재정총량, 분야별 재정배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정사업의 선택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보다는 행정부가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정의 독립성 보장
선출직인 정치인은 선거 때 표를 의식한 당선욕구가 커서 기회주의적 재정운용의 유혹(誘惑)을 받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 중립적인 재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국회예산정책處는
한국의 많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학자, 국민들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환상을 가질 때인 2012년부터 장기재정 전망을 공개적으로 발간하는 등 재정이슈를 적극 부각(浮刻)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심각(深刻)한 우려를 제기한다.
재정기구 개편과제
한국의 재정기구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기능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은 여야 동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역량과 공직가치를 지난 처장을 임명하고 임기를 4-6년 장기로 정해 안
정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국회와 국회예산정책處 직원의 순환보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둘째 처장에 대한 독임(獨任)제 대신 금통위와 같은 위원회 제도를 채택하여 정치개입을 없애 중립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야 한다. 참고로 獨任制는 행정관청 하나에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를 의미한다. 셋째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에게 재정운용상황을 점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부연(敷衍)하면 각종 선거공약과 재정사업에 대한 장기적 재정효과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국회예산정책處에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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