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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세금정보! 고지서,독촉장 전달방법과 미수령시 대응방법!

in #kr7 years ago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 저 애드센스 나 스팀잇등 으로 년간 몇천을 번다면 사업자를 내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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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애드센스는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영(0)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되고,,,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이 곤란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 상담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론적 답변만
들을 것 같네요...나중에 추징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하면서....속시원하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라서 죄송합니다...방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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