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품... 조심해야 합니다.

in #kr4 years ago

앞서, 상표권은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만큼
수사 기관의 능동적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짝퉁 제품은 제조, 유통, 밀수 뿐만 아니라
재판매 목적의 소지에 대해서도 상표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본부세관에서 동대문 매장을 중심으로 한
짝퉁제품 검거에 나섰는데요,

상표법을 떠나 제조 유통 구조를 망치고 지재권을 훼손하는
짝퉁 제품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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