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 방향과 시대 소명
대한민국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의 법을 근간으로 하였습니다.
일제 통치 수단의 한 갈래였던 과거를 지우고
대한민국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그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시대에 맞지 않은 껍데기가 여전합니다.
이미 4차 혁명이 시작되었고
남북협력, 첨단지식산업, 코로나 이후의 환경 등
변리사법이 담아야 할 시대적 소명이 한가득입니다.
60여년간 지탱해 온 법이지만
새로운 근간으로 잘 탈바꿈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