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in #kr8 years ago (edited)
아파트 방범카메라도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19일(어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은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기술발전, 규제, 개인정보 순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네트워크카메라"는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설비를 말합니다.이것은 고향에서 혼자 거주하는 어른신들, 자녀가 집에서 도우미와 잘 놀고 있나 등 원격지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기술발전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어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폐쇄망을 통해 아파트관리소 등 특정장소에서만 영상정보을 저장하고 확인하는 설비인데요. 이것은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라 인터넷망을 통해 어느곳에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기에 접근성 등 편리함으로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cctv.PNG

규제

법령에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는 CCTV방식만 허용됩니다. CCTV의 변신은 용납이 안되는 것이었지요. 이것으로 인해 아파트 등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울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화된 기존 CCTV를 "네트워크카메라"로 교체를 결정하고 설치 공사까지 마쳤으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CCTV방식만을 허용한 현행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판단하고, 올 해 2월경 해당 아파트에 이미 설치된 카메라(943대) 철거 및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철거와 재설치에 따른 입주민의 비용부담과 불편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요.

위 사례를 읽다 보니 개인적으로 "담당 공무원,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한 업체, 해당 아파트 담당자 등의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선

규제신문고는 "CCTV방식이외에도 "네트워크카메라"방식도 설치할 수 있게 관련법령 개정안을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올해 10월 시행추진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철저

영화가 현실이 됩니다. CCTV는 폐쇄형이기에 해당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로 가야만 했었는데요. 네트워크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 될 개연성이 높지요. 따라서 각 개인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울 아파트의 CCTV는 어떤방식인지 살펴보고, 만약 "네트워크카메라"가 설치됐다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불법사용자 차단을 위한 조치는 뭐가 되었는지 꼼꼼히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CCTV.bmp

지금까지 "아파트 방범카메라도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관련하여 기술발전, 규제, 개인정보 순으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사례는 법령이나 제도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고 개선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유사한 사례는 적극 민원개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들이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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