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 저작권 문제와 .. "잊혀질 수 있는 권리"가 스팀잇에서는 가능할까요?

in #kr7 years ago (edited)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카카오톡 프사로 많이 사용하곤 하죠? ..
그런데 본인이 다른 글로 올릴때 움짤이나 본인의 계정명이나 이름을 넣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상권" 이라는것이 있어서 마음먹고 잡아내면 이것도 경을 칠 수 있습니다 .

구글의 검색력이 세계제일(?) 이다보니 저작권관리를 하는 업체나, 그 본인이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발견하고 어 ! 이거 뭐야 표절 / 도용이잖아 ! 하면 법적인 문제나 이슈도 분명 당면할 것 같습니다 .

문제를 삼는쪽이나, 법원 등에서 "삭제명령" "수정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스팀잇에서는 삭제를 하고 싶어도, 수정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스팀잇에서 가입할때 받는 정보 / 아이디로는 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잡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걸 악용하고 스팀잇에 무단전재(불펌)의 온상이 되면 이미지에 좋을게 없습니다 .

또한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잊혀질 수 있는 권리" 가 불가능한 것도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잊혀질 수 있는 권리란 ?
  • 스팀잇 같은 SNS, 카페 / 블로그 같은 곳에서 본인이 글을 쓰고, 댓글을 쓴다면 이런 것이 다 "흔적" 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본인의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최근 들어서 이 "잊혀질 수 있는 권리" 가 세계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특성상 이 "잊혀질 수 있는 권리"에는 오히려 역행(?) 할 수 있는 대목도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될까요 ?

한가지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보면 ..

▲본인이 게시판 게시글에 댓글이 달려서 업로드한 글을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 각 사이트마다 정책이 다른데, 무분별한 삭제를 막기 위해서 댓글이 달린 경우 삭제가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탈퇴 / 강제탈퇴(활동중지) 회원 정보가 없어 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

  •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서 강제탈퇴 당한다거나, 본인이 포털의 아이디를 삭제한 경우에는 접근권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요청된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검색서비스 사업자 (구글 - 네이버 등 검색사업자) 에게 열람제한 요청

->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본인"이 올린 것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지, "타인"이 나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올린 사람이 사업자에게 요청을 해야하는 부분이지, 본인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스팀잇"의 블록체인은 이렇듯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대중들이 요구하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공간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하고는 오히려 상충되는 시스템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Sort:  

저도 그래서인지 함부로 글 쓰기가 망설여집니다..

삭제가 되지 않는 점 때문에 글을 게재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시는군요 .. 요즘에는 특히 저작권 보호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 자료를 가져오는것도 블록체인 특성상 고려를 해야합니다

스팀만의 특성 인가봐요 ^^

맞습니다 ! 블록체인 특성입니다 !!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은 거 같아요.
특히 저작권은 엄청날거 같아요.

스팀잇이 더 커 나가고, 글이 많아지면 분명 한 번쯤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SNS에서 타인의 사진을 가져와서 타인처럼 행세를 한다던가 .. 하는 사례가 없던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

'스팀잇'에서는 반드시 자체 검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이런 문제에 당면할 수 있으니 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미 업로드한 글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 ;;

양날의 검이지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오 ! 말씀하신 "양날의 검" 이 표현이 정말 적절하네요 !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흔히 박제된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헐뜯는 글은 함부로 못올리겠죠! 좀 더 생각하고 올리게 될 거 같습니다!

블록체인 원장과 잊혀질 권리.. 완전히 상충하는 두 문제네요.
@nps0132님이 말씀하신 열람제한 요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는 장점이라면.. 글을 쓸 때 흑역사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근본적으로 "삭제" 즉, 되돌릴 수 없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특성상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면 "자기 검열"을 좀 더 철저히 한다는 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삭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기도 하고 큰 단점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저도 스팀잇 프로필 사진이 게임캐릭터인데..^^;;ㅎㅎ 바뀌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뭐 크게 문제 될것같지는 않기도 하는데..ㅋㅋ 이부분이 제일 모르는 분야같아요..ㅎㅎ

지적재산권이나 이쪽은 저희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애매모호해서 항상 고민됩니다 ㅠ_ㅠ

삭제가안된다는건 살짝 단점도있는것같아요 좋게생각하면 좋은거지만 그래도 단점이 공존하긴할듯한데요 블록체인자체가 남아있다는건 이해는가는데 하 ~
좀더 개선의 의지는 좀 필요한것같아요 ㅎㅎㅎ

삭제 자체가 안된다면 "숨김" 기능 같은것은 생길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블록체인 상에 데이터로는 남아 있으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튼, 처음부터 포스팅 올리면서도 시비거리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최고일 것 같아요.

저작권에 대한 인정범위나 그런것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법이나 규정을 우리 모두가 100%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대로 최선일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어 .. ? 애매모호해질때는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삭제'는 안되더라도 블로그에서 '숨김' 기능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블로그에 영구히 남는 것은 분명 sns로써의 기능에 해가 되니까요

말씀대로 블록체인상 데이터는 남더라도 "숨김" 기능 정도는 개발될 수 있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 )

Coin Marketplace

STEEM 0.15
TRX 0.15
JST 0.028
BTC 53948.70
ETH 2245.46
USDT 1.00
SBD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