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재건축투자. 토지 분류시의 세율

in #kr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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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재건축에 투자!!!
"토지로 분류시 취득세율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광주철거  광주철거업체 디딤철거 고서면 슬레이트철거 (14).jpg
조합원 입주권이 일반 분양가 보다 10%가량 낮음으로 재건축에 투자할시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요. 특히 입주할 아파트 동,층 등을 미리 선택 가능한 점도 아주 큰 매리트로 다가오죠.
그런데, 투자시 여러가지 상황으로 세율계산이 달라져요!!!!

많이들 아시는 사실이지만,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기에 따라 세율이 변해 비용이 달라지는 점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1128001161_0.jpg
‘주택 보유 기간’이 달라 지기 때문에 '양도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꼭 하나 더 알고 넘어가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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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주택이 아닌 토지로 분류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건축을 위해 철거돼 ‘멸실’ 등기가 된 집이라면 주택이 아닌 ‘토지’ 로 분류돼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주택”시 세율을 보면 :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결과적으로 3.5%가 취득세율로 산정
“토지”로 분류시 세율 : 기본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4.6% 취득세율이 된다. (집값을 10억원으로 가정하였을시 1300만원 더 내는샘이되죠???)

재건축 아파트가 주택인지 토지인지는 같은 단지라하여도!!!!!
‘퇴거이주단전단수출입문 봉쇄 등’ 상황에 따라 가구별로 다르게 됩니다!
한 단지 내에서도 가구별로 철거 상황이 다 달라 취득세율이 다 다르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도...세금 1300만원 더 내도 되니깐 10억원짜리 아무집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살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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