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야기] 근로자를 위한 연차 사용

in #kr7 years ago

안녕하세요!
@mook 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
오늘은 6월의 마지막날이자 불금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즐기시길 소망합니다.

벌써 7월인데요~

벌써 여름휴가 시즌이 왔습니다 ~!!

여름휴가가 다가옴에 따라 오늘은 연차사용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어떻게보면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차입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연차에 대한
정보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내용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 )

보통 회사에서는 7월과 8월 중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5일정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가는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이니 참고해주세요 ^^)

현재 대한민국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image.png

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이 된다.

  2.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된다.

  3.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년 뒤 발생되는 연차에서 차감한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1년간 연차를 5일 사용했을경우 1년뒤 최초 발생하는 연차는 10일이 됩니다.

  4. 입사한지 2년이 되면 연차휴가가 1개씩 추가가 된다.
    예를 들어 2016년 입사를 기준으로 봤을때
    2017년 2018년 연차 15일
    2019년 2020년 연차 16일
    2021년 2022년 연차 17일
    이런식으로 발생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도는 25일이구요 ^^

  5.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휴가는 연차를 차감하지 않는다.

위 다섯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또 한가지 꼭 아셔야 할 사실은

image.png

업무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서면으로 미리 통지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네요..

회사마다 규칙이 다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주의 어떤 IT회사는 연차를 20일씩 주더라구요..부럽습니다..

이 글로 인해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들 회사생활 하시느라 힘드실텐데
연차 사용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시고 즐거운 여름휴가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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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신입사원에게만 있는건가요???

아 제가 글을 어렵게 써서 죄송합니다.. ㅠ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개념인데요~ 그 유급휴가가 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년뒤 연차가 부여되었을때 그만큼 제하고 나오는거죠! 현재 월차라는 개념은 폐지되었다고 보시면 되요 ^^

아 글쿤여! 전혀 어렵게 쓰시지 않았습니다 ㅎㅎ 쉽게 잘 설명되어있어용..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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