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개새끼"는 모욕죄에 해당되고, "씨발"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1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지가 궁금해 집니다.
판례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한 경우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이와 달리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6622, 판결]
그 이유는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새끼"라는 표현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이며,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되어 모욕죄로 처벌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씨발"이라는 발언은 발언은 직접적으로 개인을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여러 정황과 경위에 따라 위 판례와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말 한마디 잘 못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위 판례를 참고하여 화가 난다고 해도 특정 상대방을 지칭하여 욕설을 하는 일 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네요 ㅋㅋㅋ
유익할?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앞으로도 좋은 글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비라 아직 어리둥절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의아하게 느껴져서 열심히 읽어봤어요. 제 생각으로는 둘 다 모욕죄가 아닐까 했는데 후자는 구체적으로 상대를 지칭하지 않아서, 혼잣말일 수도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았군요. 법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화가 나도 그냥 마음속으로 삭이는 게 최고 같습니다ㅜㅜ
참 뉴비이시면 짱짱맨 태그 jjangjjangman 를 써보세요! 하루에 한 번, 짱짱맨 태그를 쓰셔서 글을 올리시면 @virus707 님께서 보팅을 해주신답니다. 그냥 글을 쓰시는 것보다 힘이 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뉴비라서 이것 저것 알아가는게 재미도 있고 힘도 드네요~
짱짱맨 태그 jjangjjangman 꼭 기억하고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