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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스팀잇에 글 쓸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6가지

in #kr6 years ago

잘 모르는 부분이있어 질문드려 봅니다!
남의글을 퍼오거나 기사글을 퍼오는것에대한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요?퍼온정보를 바탕으로 사견이 들어가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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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지 퍼오는것이 아니라 보도,비평 등 목적이 있어야 하고, 양이나 질적으로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다음 판결을 참고해주세요.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아 감사합니다 이제좀 명확해 지네요!! 앞으로 실수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넵ㅎㅎ본문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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