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본회의 일괄 통과

in #kr4 years ago (edited)



 29일 오늘,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 하에 본회의에 특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석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네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이와 함께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처음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해 이수정 교수님의 기사와 영상을 찾아볼 때가 떠오르네요. 그 이후 셀 수 없는 피해자들, 그들의 용기 그리고 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겠지요. 이 뿐만 아니라 낙후된 범죄 통계 산출 방식, 반의사 불발죄,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가정 폭력 등 논의되어야 할 지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통과된 법안

불법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을 처벌
강간 '예비 음모'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13살->16살로, OECD 국가들 중 13살 미만은 일본과 한국 뿐이였죠)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 피해자화
스스로 촬영한 영상도 의사반한 유포시 처벌
촬영물 이용 협박죄 처벌
범행기간중 수익은 범죄수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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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까지 가야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외에도 논의되어야 할것들이 쌓여있지만 일단은 '그나마' 승리에 기쁨을 누릴 때인것 같아 보여요. 낙태죄 헌법불합치도 12월까지니까요...

저는 그 틈에 통과된 인터넷은행법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ㅠㅠ

😡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네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의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용어입니다. 현행법 용어는 가까이 있지 않다고 느껴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알아가는 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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