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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내 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초상권)

in #kr7 years ago (edited)

illust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가급적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시를 필사하여 올리는 것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상업적 목적 없이 단순히 시가 좋아서, 심지어 필사까지 하여 올리는 것을 문제삼을 출판사나 시인은 아무도 없을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0bf3443191734b3a80a0ba3dc76c528f

"SNS를 통한 시 공유가 늘면서 출판사들에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상업적 목적 없이 단순히 시가 좋아 올리는 것을 향유로 볼 것이냐, 무단 사용으로 볼 것이냐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전자로 보는 경향이 많다. 상당수의 출판사가 SNS 계정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시를 올려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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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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