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니시아의 잡학사전:암호화폐 세금 편 (미국)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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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키니시아입니다. 요즘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미국 쪽으로 재정거래 하시는 분이 몇몇 게시는데요. 혹시 미국에 체류중이시거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분들께 암호화폐세금 관련해서 알려드릴게 있어(그리고 마침 세무 시즌이라)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Source:http://money.cnn.com/2018/03/26/pf/how-to-pay-taxes-on-cryptocurrenc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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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 보고는 자율보고 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브로커 회사나 은행에서 1099 FORM 을 발송합니다. 현재 미국 내 거래소들은 발송하지 않지만 코인베이스의 경우 2만달러 이상의 이익 또는 200 거래 이상이신 고객에게만 1099 Form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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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암호화폐는 미국세법에 이해 자산으로 취급 됩니다:
    미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신 경우 손해로 보고하여 세금 감면을 받을실수 있고 이익을 보신 경우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4가지 정보를 모으셔야 하는데 언제 사셨는지, 얼마를 내셨는지, 언제 파셨는지, 언제 받으셨는지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Bitcoin.tax 와 Cointracking.info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무의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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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래를 숨겨야 하지 말아야합니다. 보고를 안하면 미 국세청은 모릅니다. 자율보고 체계이니까요 하지만 이익이 남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방 5년과 250,00 USD의 벌금을 때려 맞을수 있고 형사상의 체포가 생길수 있으니까요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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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것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챙기지 않아줄겁니다 당신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기록을 하면 나중에 고발 당했을 경우 좋은 증거로 채택될수 있습니다. 제이슨 클레인의 사례를 보아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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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time.com/5161663/bitcoin-sting-jason-klein-crypto-irs-money-transmitter/
위에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였어도 개인대 개인 거래로 인해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를 받고 국세청과 법정공방을 해야 했으며 잘못하면 감방에 갈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거래 기록이 투명하고 세금을 그래도 꼬박꼬박 보고를 했기에 5년 집행유예와 만달러 벌금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록 덕분에 말입니다.

종합하자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경우 암호화폐로 이익을 보셨을땐 세금 보고를 투명히 하셔서 혹시 생길수 있는 싹을 자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율보고 체계이지만 말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안하고 수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상으로 키니시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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