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뤄지는 전자화폐 세금 보고... 과연 실현될수 있을것인가?

in #kr7 years ago (edited)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자화폐에 관련된 규제 및 세금보고에 관해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전자화폐에 소득세에 대한 인식도 부족할뿐더러, 그다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것같아 이렇게 짧은 포스팅을 남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화폐 세금징수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최근 IRS 즉 미국 국세청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미국 세법이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필자는 분명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느정도 인용하거나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미국 국세청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전자화폐를 한줄의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자화폐의 보유와 목적을 토대로 세금을 징수한다”

“코에 달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고 볼수있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이지요.

물론 미정부가 정확히 비트코인의 성질을 파악한다는것은 애시당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세법이라는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에 따라 측정되는점을 염두해, 현 세무청의 세금법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밑에 나열된 해당 사항들은 최근 엄청난 수익을 만들고있는 초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이며, 실제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좀더 법률이 구체화 된뒤 이행될거다 하는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IRS또한 년 3% 수준의 기업들에 관해서만 세금 감사를 실시한다고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IRS 가 발표한 전자화폐 수익에 관한 세금보고는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나뉩니다.

  1. Bitcoin used to pay for goods and services taxed as income
    비트코인을 화폐용도로 사용한 경우 (예를들어 물건 구매같은경우) 입니다.

미 국세청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화폐의 용도로 사용할경우, 해당 사용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보고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경우 역시 해당됩니다.

IRS 에서 제공하는 W-2를 통해 보고하라고 하였는데요.. (w-2는 월급에 관한 세금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즉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지불된 Goods and services 는 결국 실물화폐와 동일취급할것이라는 미국 국세청의 첫번째 입장을 옅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보고 당시 세금보고 작성자는 어느 시가를 기준으로 전자화폐 가격을 설정 또한 보고 하는것일까요????

그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전달 즉 “Transaction” 이 완료된 시점으로 계산을하며, 거래한 인덱스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답변만 보더라도 상당히 법률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채굴을 통한 소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채굴에 관한 수익’ 부분은 상당부분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RS 에 따르면 채굴에 관한 수익,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 포함) 혹은 손실 부분 역시 명확하게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채굴해서 보상받은 전자화폐는 채굴 당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에 간주하며 소득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통한 수익에 관한 세금 보고는 어느정도 구체적이게 서술 되어있으나, 반면 손실에 관한 세금 혜택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전자화폐은 화폐/자산의 개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니 분명 손실에 관한 세금 공제 부분도 어느 부분 충분한 설명이 필요보였으며 이는 추후 발표되는 세금안을 통해 이뤄지리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일종의 고정자산으로 보유하고있는 투자자의 경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화폐를 고정자산, 오랜 보유목적으로 가지고있을경우 입니다. 이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간주하며, 해당 세금 보고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나 채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보유목적으로 소지하는 전자화폐 역시 이러한 자산세를 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화폐를 주식이나 채권의 개념처럼, 거래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본일경우 이득/손실 또한 보고해야한다고 하지요.

위에서 보시다싶이, IRS 즉 미국 국세청은, 전자화폐를 화폐의 개념 또한 자산의 개념 이 두가지 요소 모두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세금을 징수할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세법을 지키고 따를지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전자화폐 관련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서비스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금을 자동적으로 측정, 지불하는 플랫폼 또한 현재 개발 단계 이라고 하는점을 미뤄보아, 앞으로 정직하게 세금내는 투자자역시 빠르게 증가할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하에 주도되는 전자화폐 세금 법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Sort:  

좋은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모두 100% 투명하게 신고해야할텐데 정부 위주로 가능한건가요? 트랜잭션을 일일이 조회하는것도 그렇고 지갑 주인 찾는것도 불가능일텐데...

저도 아직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차차 더 보안되어 추후 더 수긍될만한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

상당히 복잡하게 나누어질 것 같아요..^^
수익은 세금을 부가하지만 손실에있어선 누구도 세금감면 항목에 없을 거니까요 우리나가에서 논의 되고 있는 세금에 관한문제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전자화폐의 보유와 목적을 토대로 세금을 징수한다" 이거는 좀 웃기네요..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

좀더 두고 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과세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지, 수익과 손실을 측정하고 추적할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거래세 정도로 정리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제데로 된 법률 제정이 안되어있으니, 조만간 정부 발표후 제데로 된 포스팅을 올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wow kore love you blog and vote and follow you thanks...

뭐 금 통장같은 경우를 봐도 결국 어떻게든 과세를 하긴하겠지요

정부에서 마음먹고 과세를 시작한다면 저희 모두 과세 대상이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잡한 케이스가 있지만 세법을 잘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거래세정도를 1차적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채굴을 하든 장기 보유를 하든 현재 종이지폐로 교환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거래세를 내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 잘 보고 갑니다.

@jaytop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계산하기도 간단하고 세금 지불하는 분들도 더 많을것같네요

wah hah whoo

👍👍👍👍👍👍

잘 읽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보고 당시 세금보고 작성자는 어느 시가를 기준으로 전자화폐 가격을 설정 또한 보고 하는것일까요????"

-> 이 부분은 거래를 빈번히 한 경우에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3만원 수준의 가상화폐 전용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거래소의 API 를 이용하면 본인이

  1. 언제
  2. 어떤 코인을
  3. 얼마나
  4. 당시 USD 기준 얼마의 가격으로

사고 팔았는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 지적하신 것 처럼 여전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니다. 예를들어, Coinbase 라는 미국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후 빗썸이라는 한국 거래소로 "거래소간" 이동을 한 경우 어떻게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좋은글 감사합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18
TRX 0.14
JST 0.030
BTC 60115.56
ETH 3203.28
USDT 1.00
SBD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