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tors에 대한 제언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5 years ago (edited)
  1. 가능한 한 일찍 플랫폼을 내놓아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

세상은 똑같이 또는 성능을 개선하여 유사하게 베낄 수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1. 3 ~ 7% 수수료의 적용 대상 금액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인지, 판매자에 대한 보상을 감안한 할인 전 금액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지급 및 결제 수단인 FIAT 및 Cryptocurrency에 관한 기준 및 처리 로직을 확립해야 한다.

  2. 법령, 특히 외환 및 세금(관세 포함)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외환법상 크립토는 외국환 또는 지급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크립토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객들이 거주국 법령을 위반하여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터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나는 위 4가지의 제언만으로도 dStors의 발전 및 존속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분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 다른 님들 @glory7, @morning, @jayplayco의 글 링크를 걸어놓았다.

https://steemit.com/dclick/@glory7/dstors--1544542398340

나는 여기에서 한국의 시인 고은이 지은 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꽃 - 고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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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번은 디스토어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시킵니다.
물건에만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운임은 판매자가 결정 합니다. 예; 물건값+ 운송비 또는 물건값에 운송비 포함.
3번째 FIAT 및 Cryptocurrency에 관한 기준 및 처리 로직은 회사가 이미 생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4번째 판매자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금은
판매자가 자신의 수입을 현찰화 할때 자국의 세법에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세법에 따르 듯이 말이죠.

설명 고마워요.

그런데 님의 설명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국내 거래만을 고려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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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여도 마찮가지 입니다.
판매자분이 계신 나라의 세법에 따르면 될 걸로 알아요.
즉 판매자분이 자신의 수입에 맞는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물건값에는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만 혹 다른 변수들이 있다면 다시 알려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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