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잇(Keepit) 집중 번역: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예상되는 법률문제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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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변호사 협회 기고문 중에서 주요 사항을 번역하여 지속 연재합니다.

가상화폐와 블록 체인

책임 주체

블록 체인상에서 움직이는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투자 펀드를 다루고, 퍼블릭 블록 체인에서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프라이빗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 체인에 있어서도 다양한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관리자의 존재하는 이러한 블록 체인은 기존과 같은 범주에서 검토해도 충분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투자 펀드

블록 체인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주고 특정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복잡한 거래를 자동으로 수행 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기능이나 프로그램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한다. 스마트 컨트랙트은 향후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이용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지만, 그 일례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투자 펀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펀드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 화폐를 대가로 하는 전자 토큰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발급한다. 해당 전자 토큰의 소유자 (투자자)의 투표로 뽑은 사업에 대해 이전에 모은 가상 통화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당해 투자에 따른 이익을 전자 토큰의 소유자에 대해 그 보유량에 따라 분배한다. 전자 토큰의 발행에서 이익의 분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에 써 놓고,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이 펀드의 특징이다. 해당 투자 펀드에서는 전자 토큰 소지자는 익명이며, 스스로 자칭하지 않는 한 다른 소유자가 누군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소유자의 문자와 숫자가 무작위로 나열된 블록 체인상의 주소를 아는 것은 가능하다.

해당 펀드는 특정 관리자 또는 운영자 (이하 통칭하여 "운영자"라 한다)가 없어도 자동으로 운영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펀드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며, 거기에 성과 의의가 있다.

⑵ 책임 추궁?

여기서 만일 해커가 코드의 버그를 찔러 해당 펀드에 풀링된 모든 가상 통화를 해당 블록 체인에 자신의 주소로 이전시켜 이득을 본 경우 출자자는 누구에게 대응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간단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생각할 수있는 것은 해커 자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해커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다음으로, 기존의 펀드라면 투자 펀드의 운영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펀드는 특정 운영자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 (물론 사실 관계에 따라 해당 펀드 설립에 관여한 자를 운영자로 간주하고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버그가 있는 코드를 개발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청구 할 수있는 것일까.물론, 책임 추궁을 위한 사실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해당 개발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 개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기술 개발에 있어 강한 위축 효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있을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피해자 (투자자)가 일본의 거주자이며, 책임 주체가 일본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① 일본 법원에 관할이 인정 되는가하는 국제 재판 관할의 문제,
② 준거법 문제 및
③ 일본 판결을 외국에서 승인 · 집행하는 것이 문제 될 수있다.

기존의 거래 사회에서는 어떤 서비스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관리자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본건과 같이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를 정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또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으로 결론 지으면 되는 것인가? 괴로운 문제이다.

결론

블록 체인 (특히 퍼블릭 형식의 블록 체인)은 단순히 IT라는 기술의 테두리를 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직 등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의 컴퓨터가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중앙 관리자없이 네트워크 참가자의 합의 또는 다수결로 코드가 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다양한 의사 결정이나 결정 사항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조직이 가까운 장래에 탄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게다가 그러한 조직에서는 국경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투자 펀드의 책임 주체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것은 향후 블록 체인에 대해 발생할 수있는 법률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전에 기술한 새로운 구조 · 조직을 기존의 법률에 적용 할 수 있는지, 혹은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지가 가까운 장래에 추궁 당하게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ps. 여러 오역, 의역, 오타에 대한 의견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원문: https://www.toben.or.jp/message/libra/pdf/2017_04/p02-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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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데 본문의 분석과 비교분석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애초부터 목적은 미래의 한국 법률이 일본을 따라갈 거라 생각하기에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조정을 거칠텐데 그 조정을 거친 다음의 내용을 한 번 비교 분석하는 글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담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연재도 정보성이 충분하니 편하게 자신의 페이스대로 해주세요. 지치느니 느리더라도 완주하는게 좋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무척 궁금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지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보팅 팔로우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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