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제도동향]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 (2017년 05월호)steemCreated with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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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100분의 200에서 순자본비율 100분의 150으로 변경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지주회사가 사채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그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조건부자본증권)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
    https://www.kcmi.re.kr/common/downloadm.asp?fid=21206&fgu=002001&fty=004003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하고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파생상품의 거래승수가 1/2로 인하(`17.3월)됨에 따라 동 파생상품의 경제적 실질 등을 감안하여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대상 및 변경 보고대상 기준을 2배 상향 조정
    https://www.kcmi.re.kr/common/downloadm.asp?fid=21209&fgu=002001&fty=004003

한국거래소 규정

  • 배출권 할당업체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주무관청의 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
  •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의 회원가입 신청시 거래소는 회원에게 회원의 기업개요, 재무상태 등 기초정보의 제출을 요구
    https://www.kcmi.re.kr/common/downloadm.asp?fid=21210&fgu=002001&fty=004003

금융투자협회 규정

  • 협회는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협회가 인정하는 자(Pro-OTC 회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호가 및 매매가격 게시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Pro-OTC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등에 관한 한도규제 폐지 및 공시의무 도입
  • 협회에서 성과보수 공모펀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원활한 업계 정착을 지원
  • 투자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HTS 등을 통하여 주문착오방지 관련 사항을 안내토록 하고, 다만, 임직원에 대한 주문착오방지 관련 교육의무는 현행 유지
  • 가이드라인 내 ‘집합투자회계 세부처리’에 외화표시 채무증권의 평가시 소수점 자리 수 적용 방식 추가
    https://www.kcmi.re.kr/common/downloadm.asp?fid=21211&fgu=002001&fty=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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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www.kcmi.re.kr/publish/trend.asp?zno=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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