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부과벌점5점 넘으면 거래정지
국내대표 포털 기업 네이버 (NAVER)가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7일 종가기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24조7550억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에 이어 8위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위기에 놓인것은 이례적인 이유로 이번사유는 '공시번복' 입니다.
네이버 (NAVER)가 불성실공시법인 위기에 처한 이유
07월26일 네이버는 네이버 (NAVER)가 영위하는 N스토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후 네이버웹툰에 흡수합병당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네이버는 거래소공시를 통 분할합병의 목적을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전했습니다.
참고: 네이버의 계열사 네이버웹툰 주식회사의 자산규모는 약385억원 매출액은 34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다음날인 27일 분할합병안을 철회하고 '회사분할' 을 재공시 하였습니다. 이공시에서는 네이버가 영위하는 N스토어 뿐만아니라 스토어플랫폼, 참여번역플랫폼, 후원플랫폼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 할것이라 밝혔습니다.
참고: 엔스토어 주식회사의 자산총계는 약 104억원, 자본금은 5천만원,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6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네이버 본사 사옥, 사진:네이버 제공)
네이버는 이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뿐만아니라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들에 모두 해당되는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가 생략됩니다.
- 이의신청이 없는경우
- 공시위반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경우
- 공시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닌경우
- 과거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분할합병 예정회사이었던 네이버웹툰 주식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닌데다 분할합병 철회가 네이버 (035420)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세한 정도이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하루만에 합병안을 철회하고 분할신설안을 내놓은것은 NAVER와 같은 국내 대표기업으로써 하지말았어 할 중대한 실수 인것은 확실합니다.
(네이버 주식 차트, 출처: 영웅문hts)
있는놈들이 더하네요...
맞습니다. 이번 네이버 사태에는 불공정 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혐의는 포착되고 있지 않지만 실수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