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꿀 팁]일상생활배삭책임으로 누수보험금 청구하기

in #kr8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joons입니다.

오늘은 본업에 관련된 꿀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ㅎㅎ

손해보험쪽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 및 운전자 보험을 보시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혹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특약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이 특약은 잘만 활용하시면 일상생활에 크나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사람이 가입되어 있어도 가족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본인 및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혹은 피보험자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인척까지 보상이 가능한데요.

요즘처럼 소가족 시대에서 친척과 같이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4촌이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구요.

20180116_142033.png

나의 가족이 실수로 남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가지는 가족중에 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2~20만원)이 없어진다는거 잊지마세요!~

실예로, 제 고객분 자녀가 아파트에 사는데 자녀가 창밖으로 물건을 던저서 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선루프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상 처리가 가능했구요.

또 한분은 자녀가 친구랑 자전거 타다가 실수로 자전거끼리 부딪혀 자녀 친구의 치아가

파절되는 일이 생겨 보상의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지만, 우리집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배상은 남의 집만 해 주는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이걸 모르는 보험 설계사 분들도 많구요. 또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당연히 안된다고 말 할 것입니다.

20180116_145029.png

20180116_143755.png

보험업법 제680조를 기반으로 금감원 분쟁 조정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험금 지급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타인의 집이 우리집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그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집 누수 공사를

하는 거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단, 리모델링을 위하여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보험금 청구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각각의 개별 세대의 소리비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Sort:  

오! 처음 알았어요 :) 이미 실제 사례도 많군요. 감사합니다!

배상책임이 생각보다 보장 범위가 넓어요!~^^

날이 춥네요^^
그래도 맘은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Coin Marketplace

STEEM 0.04
TRX 0.32
JST 0.081
BTC 61711.04
ETH 1599.17
USDT 1.00
SBD 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