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단 코인거래소에 남은 426억원

in #kr3 years ago

지난달 25일 특별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약 한달이 지났지만 원화거래를 종료하거나 영업을 끝낸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예치금 426억원이 출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원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영업종료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 자산이 원활히 반환되는지 중점 점검해야 한다. 출금지연·먹튀 등 부당·불법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FIU가 코인마켓 사업자(원화마켓 종료) 및 영업종료 사업자(미신고 사업자)가 임의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총 426억원 수준이다. 원화마켓을 종료한 사업자 409억원, 미신고 사업자 17억원 등의 예치금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예치금 잔액 총 1134억원에서 1개월간 예치금은 약 62% 줄었다. 한달간 약 708억원은 출금됐습니다. 개인별 원화예치금 잔액도 대부분 1만원 미만 소액(96%)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영업정리를 계속 유도해온 결과, 신고기한인 지난달 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 중에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부당한 재산적 피해 발생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듣고, 잘못된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FIU는 영업종료 사업자에 대해 홈페이지 공지, 이용자 개별통지 등을 통해 고객자산이 원활히 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의 고객자산 출금지원 등 이용자 보호 노력에 대해 향후 신고심사 및 검사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며 "고객의 개별자산은 이용자 본인의 요청없이 반환되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출금 요청하는 등 자기 구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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