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법] 무면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jinwonchoi입니다!
"생생법" 이란 제가 만든 "생생한 생활 속 법률 정보"의 준말로,
그동안 네이버 블로그활동을 하면서
주로 기업법무, 회생파산, 노무 위주의 전문적인 글을 쓰다가
좀 더 가벼우면서도(?) 생활 밀착형 법률 정보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보고 싶은 마음에 일단 몇 가지 소재를 생각해두고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에 기초한 것이며, 사안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에 일부 각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생법!
그 첫글은 최신 판례 중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판시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무면허로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이동시켰어요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릉시 우리끼리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1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A씨는 1심, 2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면허가 없지만 주차장 내부에서 차 위치만 바꾸려고 이동한 것 뿐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니 너무 억울한 A씨.. 방법이 없을까요?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그런데 A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2조(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만 운전에 포함하고 있으며,
도로 외에서의 운전도 운전에 포함하는 예외규정에 무면허운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단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려면 앞서 설명드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라목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인지가 문제됩니다.
A씨가 무면허로 운전을 했던 우리끼리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①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②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
일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서 A씨로서는
a.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b.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c.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d.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자신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글인데도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더 가벼운 내용으로 쉽게 쓰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봐야겠어요 ㅎㅎ
This is the best post on Steemit. I gave you a vote now, ya heard?
Thank you!!^^
어려운 이야기같은데 이해가 잘 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ㅎㅎ
블로그 쓸 때마다 과연 독자분들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매번 고민하는데, 이해가 잘 된다고 하시니 진심으로 정말 기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ㅎㅎ
@affadsense This is a very nice post,I like to read it.
Thank you! :)
오,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셨었군요 :)
블로그 운영하셔서 그런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셔서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법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진원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쉽게 이해된다니까 정말 기쁩니다! ㅎㅎ 언제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