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거래(Arbitrage)의 거침없는 유혹. 과연 해도 될까?

in #kr8 years ago

암호화폐시장에 투자를 하다보면 눈을 아무리 돌려보아도 보일수 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간 시세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age)입니다.

차익거래의 유혹은 강력하죠. 금년 1분기때는 거의 40~50%에 육박하도록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고, 최근의 경우 이더리움이 급등한 5월말 제가 확인한 최고수치로는 약 31%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초를 기점으로 한국프리미엄은 점점 줄어들다가 완전히 소멸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소멸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겨났지요.


(출처 : http://luka7.net/)

6/22일 자정기준, 위와 같이 이더리움이 약 20%의 한국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네요.
위 수치는 거래소 평균이라 특정거래소를 콕 집어 비교해보면

같은시각,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은 313.98 달러

빗썸의 이더리움 가격은 438,700원을 기록합니다.

차익거래를 위해 송금기준환율을 적용한 1,153원/$으로 계산해보아도,
차익거래를 실현하면 1ETH 당, 한화 약 76,000원 (21%)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세차이가 나는지는 본 글의 주제와 조금 달라서 패스합니다.)

차익거래를 할 때 중요한 것이 2가지 있는데요,

  1.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2. 법적으로 가능한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은 "예" / 2번은 "예..니오" 입니다.


[ 1.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 그렇다 ]
미국인A - 한국인B 이렇게 2명이 필요하며, A와 B는 각 국에서 코인을 구매하고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A는 코인베이스를 사용하고, B는 빗썸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A와 B 중 누가 투자해도 상관없지만 A의 자금이면 좀 더 손쉬운 면이 있습니다.

① A가 은행에서 유통자금을 코인베이스에 이체합니다.
② 코인베이스에 이체된 자금으로 차익거래를 실현한 화폐를 구입합니다.
③ 코인베이스에서 빗썸으로 출금합니다.
④ 빗썸에서 화폐를 판매하여 원화로 바꿉니다.
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미국으로 송금합니다.

여기서 가끔 오해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①번의 소요시간이 긴 것이지 ②,③번은 30~40분 내외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시세변동에 큰 영향없이 시장간의 갭만큼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자금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순환을 시켜야하는데 이렇게 1번 사이클이 도는데 약 보름이 걸립니다.

A, B는 같은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 것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코인베이스를 접속하면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VPN으로 접속위치를 미국으로 변경해야하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미국지인과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2번이 해결되어야 하지만요...)


[ 2. 법적으로 가능한가 :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연간 송금한도액은 50,000 달러 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죠. 예를 들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31일사이에 50,000달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00 달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연간 송금액이 10,000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송금내역이 통보됩니다.

직접 은행 2곳에 다녀와서 문의를 해본 결과, 연간 10,000달러까지 송금하는 것은 문제없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더 송금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를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저렴해서 미국에서 사두려고 한다"
이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하면 당당히 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선 은행의견이 좀 갈렸지만,
금감원입장에서는 암호화폐자체가 불법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기록만 있고 그 돈의 소유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분명 50,000달러를 넘었을 때 감사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국세청입장에서는 암호화폐매매로 인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야하는데 수익자의 실체와 수익의 정도를 파악하기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제는 마련된 바가 없더라도 귀찮게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가 있으시면 댓글로 고견을 기다립니다.)

반면,
한국인B가 보낸 돈을 수취하는 미국인 A에게도 리스크가 있는데, 큰 금액이 한국에서 갑자기 입금되면 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밀매 등의 의혹)

따라서, A와 B가 각자 10%의 이익을 위해 Arbitrage의 순환체계를 지속하는 것이 힘듭니다.

저의 결론은

  1. 적정한 금액선에서 조금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안했습니다. 너무 프리미엄이 줄었죠)
  2. 차라리 이 모델에 최적화된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사람이 가진 자산을 한국에 어떻게 들고 들어오느냐에서는 이 방법이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재원생활을 하다 정리하고 귀국하는 회사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유학생 등 입니다.

또 이렇게 한국프리미엄이 생겨나니 눈에 보이는 유혹이 있습니다.
해보실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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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lways feel like I am missing out on cruicial info when I can't read it haha

I am so sorry for not translating. It's about arbitrage between US and South Korea.
What I wanted to say is that there is a limit.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특별한 법이 없는 한 게임머니와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nhj12311 님 말씀은 법적규제가 들어오기 힘들다고 해석되네요. 저도 동의합니다만 막상 실행하려니 현실적으로는 깡이 필요하였습니다..

저도 몇번 소액으로만 해봤습니다만 법적 제재 없는 내에서 싼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파는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햇죠 머 ㅎㅎ

네 소액으로 저도 몇번 했는데 수익모델로 삼아서 크게 혹은 지속적으로 하진 못했습니다. 만불까지는 리스크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고 말씀대로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ㅎㅎ
댓글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송금시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인 A 가 미국에 있으므로 그 분 명의로 송금은행 지정등록을 하면 10만불 까지는 국세청 통보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할 수도 있구요.

저도 재정거래 대해서 쓰고 있는데 제 글에 보시면 1번과정을 굉장히 단축 시키거나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해놨습니다. 팔로우 하고 갑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모조리 다 읽고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혼자서 하시는 방법으로 정리해주셨군요! 저는 미국인친구와 함께 진행하므로 그 쪽 상황에 대해선 알아서 맡겼는데 아무래도 @beajinsu 님과 같이 유학생신분이 아니다보니 거래수량 등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여러 거래소를 비교해주셔서 친구에게도 소개해야 할 것 같네요.
Arbitrage 의 궁극적문제는 부가 실현되는 곳이 시세가 높은 한국이고 원화이기때문에 자금을 순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금은행지정으로 10만불까지 보내지는 것은 특수한 조건없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겠네요. 팔로우합니다~

아 미국인 친구라면, 송금을 쉽게 하기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원화를 달러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재정거래군요, 이미 상당히 알아봤습니다. 쉽게 제가 전에 계산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8프로 프리미엄 기준으로 한다면 송금 수수료 떼고 (제가 금융쪽에서 일해서 수수료 최저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시간적인 비용, 구매비용 수수료, 환전 수수료 다 한다면 못해도 5000 불 이상 해야지 돈이 됩니다. 큰금액으로 하면 괜찮은 수익 가능하지만, 이또한 지속적으로 못하는점은 말안해도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귀찮기도 하구요...;ㅣ

고견 고맙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지속성부분에서 실패하여 용돈벌이모델로 전환하였습니다. ^^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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