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세법상 국제운수소득

in #kr4 years ago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국제운수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제운수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상호주의에 의하여 면세), 조세조약상으로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이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국내세법상 국제운수소득

가. 선박에 의한 국제운수업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등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
비거주자 등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법규칙 §66)

항공기 국내원천소득 계산.png

  •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운임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은 외국항행소득으로 본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법」 제8조 또는 「항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가 조난으로 인하여 소멸(침몰을 포함한다) 또는 손괴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
  2. 외국항행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을 위하여 매표한 탑승권으로 승객이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함으로써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매표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3.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외국항행사업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및 수증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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