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세법상 국제운수소득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국제운수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제운수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상호주의에 의하여 면세), 조세조약상으로는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이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국내세법상 국제운수소득
가. 선박에 의한 국제운수업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등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
비거주자 등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 등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법규칙 §66)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운임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은 외국항행소득으로 본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법」 제8조 또는 「항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가 조난으로 인하여 소멸(침몰을 포함한다) 또는 손괴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
- 외국항행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을 위하여 매표한 탑승권으로 승객이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함으로써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매표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외국항행사업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및 수증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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