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

in #kr3 years ago
  1. 기타
    ① 임대기간 적용에 대한 특례
    ㉮ 건설임대주택 : 보유기간에 한하여 사용승인・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니다.
    ㉯ 상속 :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
    ㉰ 합병・분할, 조직변경 :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 합산
    ㉱ 공가 : 공가기간 2년 이내 임대기간 합산
    ㉲ 임대의무기간 충족으로 보는 경우(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
    협의매수・수용, 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분양전환, 천재・지변 등
    ㉳ 2018.2.13.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함.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2020.2.11. 이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함(이 경우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함).

주택이 멸실(2020.2.11. 이후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9.16.∼9.30.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다가구주택 특례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상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2호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인 1구의 주택 단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재산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한다(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봄).
㉰ 2020.2.10. 이전은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주거 형태로 다세대주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요건이 적용됩니다.
㉱ 2020.2.10. 이전은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 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사업등록한 날에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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