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에 대한 이자소득의 감면소득

in #kr2 years ago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감면소득
    비거주자 등의 이자소득 중 일정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외국의 대주(貸主)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감면됩니다(조특법§20①). 다만 대주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조특법§20③).

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이 수취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조특법§21①, 조특령§18).

종전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수취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2006.2.8.이전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이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2006.2.9.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도 2012.1.1. 이후 발행・차입・매각하는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1호)

[비거주자 등의 외화표시채권 등 이자소득 면세제도개선]
이자소득 면세제도 개선.png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2호)
③ 다음의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3호)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한한다)
  7.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21의2).

상기에 따른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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