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합소득세

in #kr3 years ago
  1.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 9억원의 산정기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외 부분을 주택에 포함시켜 전체 건물과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부수토지포함) 부분만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할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1주택 보유자가 겸용주택을 보유한 경우,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의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지않는 경우에도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용 건물로 인하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필요경비의 인정범위
  • 월세 없이 보증금・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의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을 받고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수리비,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봅니다.

    전세금, 보증금만을 수령하고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비과세소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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