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보유

in #kr3 years ago
  1. 재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경감합니다.

    다만 2020.8.12. 이후 공시주택가격 등 시가표준액이 3억원(수도권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시가표준액이 2억 원(수도권 4억 원)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2020.8.12.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10년(2020.8.17. 이전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며,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다만 2020.8.12. 이후 공시주택가격 등 시가표준액이 3억 원(수도권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시가표준액이 2억 원(수도권 4억 원)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2020.8.12.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2020.8.11. 이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png

이와 같은 재산세 감면내용은 취득세 감면규정과 유사하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재산세 감면규정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2021.12.31. 일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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