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in #kr4 years ago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신고누락 점검
  •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의 미(지연) 발급 및 미(지연)전송관련 가산세 누락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추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실한 신고 요망
  1. 가산세 부과금액 산출
  • 발급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기재액을 비교하여 미(지연)발급 금액 산출

  • 전송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에 대해 작성일자(공급시기)와 국세청 전송일자를 비교하여 미(지연)전송 금액 산출

  • 미발급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2%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2%)
  • 지연발급 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1%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1%)
  • 미전송 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5%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5%)
  • 지연전송 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 지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3%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3%)
    ※ 미(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시 전송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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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gwonkim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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