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에 대한 내용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신고누락 점검
-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의 미(지연) 발급 및 미(지연)전송관련 가산세 누락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추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실한 신고 요망
- 가산세 부과금액 산출
발급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기재액을 비교하여 미(지연)발급 금액 산출
전송 관련 가산세는 홈택스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에 대해 작성일자(공급시기)와 국세청 전송일자를 비교하여 미(지연)전송 금액 산출
미발급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2%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2%)
- 지연발급 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1%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1%)
- 미전송 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5%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5%)
- 지연전송 가산세
- 가산세 대상금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 지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의 0.3%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 대상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산세 신고금액
-> 가산세 부과금액 : 과소신고 금액 × 가산세율(0.3%)
※ 미(지연)발급 가산세 부과 시 전송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안녕하세요 jgwonkim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