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

in #kr3 years ago
  1.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존등기일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

㉮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에 한하여 사용승인・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
㉯ 동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
㉰ 공시가격 요건(ⓐ과 ⓑ 중 선택)
ⓐ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공시가격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 임대기산일(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의 기산일)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② 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시가격 요건(ⓐ과 ⓑ 중 선택)
ⓐ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공시가격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 임대기산일(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의 기산일): 1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③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2005.1.5.(「종합부동산세법」 최초 시행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경우
㉮ 공시가격 요건: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 임대기산일(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의 기산일):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이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④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 이내일 것
㉮ 공시가격 요건: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⑤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비수도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1.1.부터 2008.12.31.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 공시가격 요건: 2008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 임대기산일(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의 기산일)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함)

⑥ 미분양 매입임대주택(비수도권)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6.11.부터 2009.6.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공시가격 요건(ⓐ과 ⓑ 중 선택)
ⓐ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공시가격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 임대기산일(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의 기산일)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함)

⑦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2018.4.1. 이후)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에 한하여 사용승인・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함
㉯ 동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
㉰ 공시가격 요건(ⓐ과 ⓑ 중 선택)
ⓐ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공시가격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공시가격
ⓑ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 임대기산일(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의 기산일)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함)

⑧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2018.4.1. 이후)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공시가격 요건(ⓐ과 ⓑ 중 선택)
ⓐ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공시가격
ⓑ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 임대기산일(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의 기산일)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png

Coin Marketplace

STEEM 0.19
TRX 0.15
JST 0.029
BTC 63098.06
ETH 2563.30
USDT 1.00
SBD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