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in #kr4 years ago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입니다(법법§98①, 소법§156①). 다만, 채권의 중도매매 등의 경우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법법§98의3, 소법§156의3).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지급시기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령§190~§191, 법령§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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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 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 공연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대금결제 방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사용권의 대가인 사용료를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한다.

  • 자산유동화회사가 배당결의후 미지급시 지급시기의제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7.2.28. 이후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 규정(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1조의 배당소득의 원천 징수시기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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