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입니다(법법§98①, 소법§156①). 다만, 채권의 중도매매 등의 경우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법법§98의3, 소법§156의3).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는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지급시기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령§190~§191, 법령§137).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공연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대금결제 방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사용권의 대가인 사용료를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한다.자산유동화회사가 배당결의후 미지급시 지급시기의제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7.2.28. 이후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 규정(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1조의 배당소득의 원천 징수시기특례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