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감세액 추징

in #kr3 years ago
  • 감면세액 추징
    첫째, 취득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 양도한 경우라도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한편 2020.1.1.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그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둘째, 재산세는 2019년 이후 추징규정이 적용되나, 2020년 이후 감면분은 민간임대주택법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합니다.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019년 감면분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합니다.

취득세 추징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경우에는 추징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 추징 시에는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2항의 내용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이 추후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① 2020.2.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의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됨.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 호① 11호 또는 같은 조 ⑤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2020.7.10. 이전인 경우 제외)
㉠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2020.7.11.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 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호 ①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③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 포함)을 했을 것
㉡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함)인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넷째,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를 감면받은 자가 단기임대주택을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종전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가 혜택을 적용받는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함)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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