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요건 판단

in #kr5 years ago
  1. 거주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최소 1호 이상의 임대주택 임대여부 판단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는 주택 임대업을 하면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최소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의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2.04.18.)

  • 부부가 지분으로 보유시 임대주택수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부동산거래관리과-0987,2011.11.24.)

=> 민간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요건 판단 시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므로(부동산거래관리과-0987, 2011.11.24.) 임대주택을 동일세대 내에서 공유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지만 공동소유자가 별도세대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라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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