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2021년이후 주요 개정내용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 → 300% 인상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0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됩니다(2021년이후).
Sort: Trending
[-]
successgr.with (74) 3 yea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