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2021년이후 주요 개정내용

in #kr3 years ago
  1.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개인 종부세 개정내녁.png

  1.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 → 300% 인상

주택분 종부세 상한선.png

  1.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0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종부세 장기보유공제.png

  1.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됩니다(2021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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