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회사에서 공상처리 권유 받았을때.. 산재와 공상처리 차이

in #kr9 years ago

2017.10.12부터 1일 손해사정(보험보상)2포스팅 과 일상 2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jcocolove
하루 4포스팅 이죠..
작심3일이 되지않게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

회사에서 공상처리 권유 받았을때..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유용하실 글을
짧게 나마 쓰겠습니다.^^

산재보험료율 인상이나 노동부의 행정감독의 강화 등을 우려하여 공상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처리란?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1. 산재처리 시 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2.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공상처리시 추후 업무상 재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산재 처리시 재발할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공상처리가 유리한 경우는

법률상 업무상 재해 인정이 어려워 산재처리 자체가 불가능 해보이거나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보다 많은 보상금을 사업주가 제안했을 경우입니다.


산재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이면

합의 이후에라도 소급해서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

공상처리 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공상처리 당시 계약에 대해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산재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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