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요령

in #kr7 years ago

첫 스티밋 포스팅이군요..^^
제 전문분야로 첫글을 써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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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흔한 교통사고 2~3주 진단 합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위자료

자동차손해보상법 기준 진단명에 따른 부상등급은 1~14등급으로 나뉩니다.

자동차손해보상법의 위자료의 개념 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정인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2~3주 진단은 대부분 염좌 진단으로 12급~14급에 해당되며 15만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2.휴업손해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80%)

소득은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구분하여 증빙이 되어야하는데,

급여소득자는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등등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증빙하면 됩니다.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본인 없어도 사업이 유지되는 경우 도시일용임금에 준하여 받게 되며,

학생과 아이는 소득이 없기때문에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농부일경우에는 농촌노임기준으로 적용 받고, 주부나 무직일 경우에도 도시일용임금에 준하여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일실수익

교통사고로 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능력 손해 만큼 보상합니다.

영구장해라면 정년을 60세 기준으로 장해율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1. 향후치료비

향후 검사비용이나 핀제거 비용, 성형비용 등을 산정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원비용은 통원 일수 * 8000원 입니다.

보통 2주 통원 치료시 합의금은 50~80만원

2주 입원치료시 합의금은 80~120만원

3주 입원치료시 120~15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과실비율, 소득증빙,추가진단주수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2~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합의 하시지 마시고 ,

충분히 치료 받아 추가 상해가 있는 지 확인 하고 치료가 모두 끝난 후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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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고 보팅, 팔로우 하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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