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가?

in #kr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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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부터하면 당연히 아니다. 막말로 문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있어도 된다. 전세계약 만기까지는 세입자 소유의 공간이다. 집주인이 허락 없이 들어올 수도 없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무난하게(?) 돌려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당한 협조를 해주는 게 인지상정.

하지만 맞벌이가 자연스런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들이 닥치는 구경꾼이 달갑게 여겨질 리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비밀번호나 열쇠를 맡기라고 반강제로 요구하는 경우도 꽤 되는 듯 하지만 휘둘릴 필요는 없으니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1.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대와 요일을 사전에 임대인과 부동산에 통보한다. 예를 들어 평일 저녁 8시 이후 또는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등으로 본인이 편한 시간을 통보하기를 추천.

  2. 본인이 크게 개념 치 않는다면 비밀번호나 열쇠를 맡기도록 한다. 다만, 같은 평형은 구조가 동일하기에 온 동네 아파트 중 투어용 집이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자.

  3.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깔끔하게 청소한 상태에서 여러 각도와 최대한 예뻐 보일 조명을 더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최대한 찍어 부동산에 전달한다. 사진과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계약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을 보여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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