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오가작통법 상호감시체제와 오호담당제 블록체인기술

in #kr9 years ago

오가작통법 [五家作統法] 1485년(성종 16) 한명회(韓明澮)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랐는데, 이에 의하면 한성부에서는 방(坊) 밑에 5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 집을 1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방에 관령(管領)을 두었다.
지방은 역시 다섯 집을 1통으로 하고 5통을 1리(里)로 해서 약간의 이(里)로써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주로 호구를 밝히고 범죄자의 색출, 세금징수, 부역의 동원, 인보(隣保)의 자치조직을 꾀하여 만들었으나, 시대에 따라 운영실적이 한결같지 않아 1675년(숙종 1)에는 '오가작통법 21조'를 작성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호패(戶牌)와 더불어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어 역(役)을 피하여 호구의 등록 없이 이사 ·유리(流離)하는 등의 만성화된 유민(流民)과 도적의 은닉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였고, 헌종 때에는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가톨릭교도를 적발하는 데 크게 이용하였다. (두산백과)
오가작통초안.PNG
오가작통법은 진(秦)나라 때의 법가 상앙 때부터 감시반이 시작된 것이었다. 유가인 성리학을 받아들인 조선에서 대민통제 용으로 이 정책이 등장했다. 일본도 장원제도가 발달해 이런 제도가 빈번히 사용되었다고 한다.
오가작통법은 법가인 상앙[商鞅]의 1차 변법(變法)(B.C.359년 혹 356년 실시)과 유사하다. 그는 호적제(戶籍制) 정비, 십오제(什伍制)·연좌제 수립으로 전국의 호적 제도를 대폭 정비한 후 각급 행정 편제에 따라 백성들을 5가, 10가 단위로 묶어 연좌(連坐) 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이웃간에 상호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고발하게 하는 극히 통제적인 대민(對民) 지배 체제를 확립했다.
특이하게 북한은 오호담당제五戶擔當制란 감시체계가 있다.
1958년 김일성(金日成)이 평북 창성군 약수리(藥水里) 민주선전실을 방문하여 ‘유급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사상교양사업과 경제사업 등 모든 생활을 지도하도록 하고, 이당위원회(里黨委員會)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그해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1959년 북한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초기에는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았으나 1960년 이후 노농적위대 조직이 확대되고 전국요새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행동을 규제하는 통제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지도내용은 각 가정, 각 개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사상·지식·소질·취미·희망 등 모든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도하고, 생산현장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또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괄한다고 되어 있다. 5호담당선전원은 각급학교 교원이나 열성당원 가운데 우수한 자를 뽑아 임명하며, 임명된 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상급 당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 1485년(성종1)에 한명회(韓明澮)의 발의에 따라 채택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본뜬 것이다. (두산백과)

상앙 변법, 오가작통, 오호담당은 모두 민간 연대 감시체제를 둔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잘못이 연좌로 타인까지 처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범죄인이 되기 싫은 이웃의 감시체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오늘날의 컴퓨터 네트워스 시스템은 미국국가안보국이나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처럼 전 세계가 감시를 당하니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서버가 분권화되어 거래 내역이 다른 사람의 타당성을 검증받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해커가 중앙 서버를 해킹해 거래내역을 바꾸면 쉽게 은행 잔고가 털릴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에서 예컨대 단 50군데라고 할지라도 연대화되고 상호 감시를 하므로 26명 이상이 실제 거래가 일어났다고 말해야 그 거래가 합당하므로 일일이 모든 컴퓨터를 다 해킹하기란 쉽지 않게 된다.

Coin Marketplace

STEEM 0.05
TRX 0.33
JST 0.078
BTC 63144.83
ETH 1685.61
USDT 1.00
SBD 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