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림집권 애꿎은 손가락 손상과 상처후 흉터침치료

in #kr6 years ago

성종
김학원: 사림파의 신진 학자들이 주로 포진한 게 언론 삼사죠? 이로써 언관들이 대신들과 일정한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유교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와 함께 유교 정치가 본격적으로 생활화하는데, 충효, 열녀 등이 강조되면서 이런 것에 포상이 실시되고, 심지어는 지방 수령 간에 경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박시백: 애꿎은 손가락들이 많이 잘려나갔죠.
김학원: 그 시절에는 늙은 홀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을 잘랐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박시백: 그렇죠 그리고 그런 효자나 열녀에게 상을 주니까 그게 널리 장려되기 시작하죠. 불난 집에 뛰어들어 남편의 신주를 가지고 나왔다든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위해 삼년상을 마치고도 무덤 옆에 집을 짓고 산다든가 하는 유사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생겨요. 나중에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이야기도 꽤 있어요.
역사토크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신병주, 남경태, 김학원지음, humanist, 페이지 248-249

위키 실록사전을 보면 단지(斷指)는 가족의 병세가 위독할 때, 피를 내어 먹이려고 자기 손가락을 자르거나 깨물던 일이다.
단지(斷指)는 손가락을 자른다는 뜻으로, 부모가 병이 들어 위독한 지경이 되었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이거나 살을 태워 먹이는 일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지극한 효행 중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그에 따라 조정에서는 정려(旌閭)를 세워 주거나 상을 내려 이를 표창하였다. 그밖에 형제나 남편을 위해 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지는 굳은 맹세의 표시로 행하기도 했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대개 부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효행의 하나로 등장한다. 단지에 대한 기사는 1432년(세종 14)에 처음 보이는데, 이때부터 그 지나침이 지적되었다. 예조 판서신상(申商)은 효자의 등급을 구분해서 정표(旌表)하고 관직을 내릴 것을 아뢰었다. 그러면서, 병든 부모를 위해 손가락을 잘라 약으로 드리는 일도 있는데, 이는 비록 중용의 도를 넘어서지만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이니 상등(上等)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다. 세종 또한 이는 비록 정도(正道)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절실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세종실록』 14년 11월 28일). 이처럼 단지는 비록 절실하고 지극한 효행이지만, 지나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단지를 행한 인물을 서용하거나, 정려를 내리고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포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단지를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충청도 홍산 출신의 전 사정(司正)탁희정(卓熙正)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아우의 병을 고쳤는데,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해서 서용되었다(『세종실록』 16년 4월 26일). 평안도 가산군의 금음도치(今音都致)라는 사람은 악질을 앓고 있었는데, 아홉 살 된 아들이 손가락을 잘라 그 병을 고쳤다. 이에 조정에서는 정문을 세우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세종실록』 21년 4월 3일). 또 평안도 안주의 향리(鄕吏)오유린(吳有麟)은 왼손 무명지를 잘라 약을 지어 바쳐서 간질에 걸린 아버지를 낫게 하여, 세금과 신역(身役)을 면제받았다(『단종실록』 2년 8월 17일). 그뿐 아니라 사노(私奴) 김석문(金石門)은 어머니가 갑자기 죽으려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살려 낸 효행을 인정받아 정표되었고(『중종실록』 6년 7월 6일), 개천(价川)의 막시(莫時)라는 양민 여성은 손가락을 잘라 남편을 구한 열부(烈婦)로 인정을 받았다(『중종실록』 23년 8월 21일). 중전이나 왕세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1545년(인종 1)에 왕이 위독하자 중전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서 바치려 했으나, 주위의 만류로 실행하지는 못했다(『인종실록』 1년 6월 29일).
단지는 『삼강행실도』의 효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효행의 전형적인 예로, 『삼강행실도』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중종 연간에 유학(幼學)유인석(劉仁碩)은 아버지가 광질(狂疾)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는데, 손가락을 끊어 효험을 봤다는 『삼강행실도』의 이야기를 보았다. 이에 도끼로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불에 태운 다음 빻아서 물에 타 드리니, 그 병이 나았다고 한다(『중종실록』 21년 7월 25일). 『삼강행실도』가 단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부모가 주신 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신체관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 때문에 과격한 행동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앞서 세종의 언급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도에 합당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고, 잔인한 기질이 있는 자가 분을 이기지 못해 손가락을 자르는 일도 있으니 그 허실(虛實)을 가려서 표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13년 5월 21일). 그럼에도 단지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효행의 지표로 인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런 단지 행위가 효와 아무 상관이 없다. 효경 처음을 보면 身體髮膚 受之父母 (신체발부 수지부모): 신체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不敢毁傷 孝之始也 (불감훼상 효지시야): 감히 이것들을 훼손하지 않음이 효의 시작이다. 결국 손가락 자르기는 타인에게 보여주기식이며 이런 것을 장려하는 것이 문제이다.
바로 《노자(老子)》 도덕경 18장에 「큰 도가 없어지자 인의가 있게 되었고, 지혜가 나오자 큰 허위가 있었다. 6육친이 불화하니 효도와 자애가 나왔고, 국가가 혼란하자 충신이 생겨났다.(大道廢有仁義, 智慧出有大僞. 六親不和有孝慈, 國家昏亂有忠臣.)」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면 흉터가 생기고 화상에 설상가상으로 흉터도 생길수 있다. 자해로 손목을 그어도 흉터가 생기는데 인공적인 흉터는 치료가 자연 흉터보다는 어렵다. 강남역 4번출구 www.imagediet.co.kr 자향미한의원에서 흉터침인 BT침으로 치료로 효도가 정말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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