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야권과 결혼 첫날밤을 박탈한 중세 암흑시대 임신과 튼살침 치료
초야권, ‘첫날밤’의 값비싼 경제학
초야권(初夜權·jus primae noctis). 결혼 첫날밤에 신랑 이외의 남자가 신랑보다 먼저 신부와 동침하는 권리를 뜻하는 단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묘한 상상이 절로 일어난다.
실제 유럽사에서도 이 단어는 숱한 논쟁을 야기했다. 결론적으로 “법 규정상으론 비슷하게 연상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는 제도”라는 쪽으로 역사학자들의 합의가 모아져 있다.
마르크 블로크, 조르주 뒤비, 자크 르고프 등 저명한 대부분의 중세사가들은 초야권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지 않았다. 그들의 결론에 따르면 초야권은 볼테르를 필두로 한 근대 계몽사상가들이 ‘무지몽매한 중세’를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었고, 반교권주의자들이 가톨릭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정치적 선전도구로 창조해낸 허구의 ‘전통’에 불과할 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영주의 초야권 행사가 ‘단연코 없었다’고 확언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있기도 하다. 그래서 독일의 중세사가 브루노 슈미트는 “초야권과 관련된 오래된 논쟁은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외르크 베트라우퍼는 “유럽 문화사에 있어서 불편한 주제”라고 평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란 제도는 남편이 부인과의 성적행위에 있어 배타적 독점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초야권이 실재했다면 이는 ‘사회적 강자’가 남편 보다 가장 내밀한 사적인 삶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전제적이고 폭압적인 지배의 상징이 될 터이고, 자연스럽게 ‘피가로의 결혼’과 같은 문화적·문학적 소재로 널리 활용됐다.
초야권이란 단어가 ‘첫날밤의 권리’란 뜻을 지닌 ‘jus primae noctis’로 라틴어 문자화 된 것은 17세기였다. 이 단어는 18세기 프랑스에서 볼테르에 의해 ‘허벅지 법·사타구니 법(droit de cuissage)’이란 표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불어의 ‘cuissage’는 허벅지, 엉덩이를 뜻하는 ‘cuisse’에서 나온 말이다.
이 법은 16세기에 영주가 농노의 결혼식 때 농노에 앞서 부인의 침대에 먼저 맨다리를 걸쳐 올리는 상징적 형태로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슷한 시기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선 신부를 침대에 눕게 한 뒤 가톨릭 사제나 영주가 그 위를 지나가는 상징적인 퍼포먼스(pagesos del remensas)가 시행됐다고 한다. 물론 이 행위에 강한 모욕을 느낀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야기됐다고 전해진다.) 16~17세기 작가들이 이 같은 행위를 주제로 각종 글을 써댔고, 법의 이름 자체가 묘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널리 퍼져나갔다. 현대 프랑스에서도 좌파 언론들은 성희롱 표현할 때조차 미국식 ‘섹슈얼 허래스먼트(sexual harassment)’를 불어식(harcèlement sexuel)으로 바꾸기 보다는 ‘허벅지 법(droit de cuissage)’이라는 옛 표현을 가져와 사용했다.
‘허벅지 법(droit de cuissage)’이라는 표현은 다시 프랑스 혁명기와 독일 3월 혁명 이전 시기에 구체제를 비난하기 위한 선전용어로 ‘영주의 권리(droit de seigneur)’라는 표현이 쓰이면서 다시 확산됐다. 비슷한 시기 이탈리아에선 ‘cazzagio(‘고환’을 의미한다.)’로 불렸고, 스페인에선 ‘derecho de pernada’라고 표현됐다. 여기서 ‘pernada’는 강력한 ‘찌르기’를 가진 자를 뜻한다고 한다.
계몽주의 시대인 18세기 법제사가들은 초야권의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 그들은 각종 근세 초기 문헌에서 ‘jus cunni’, ‘cunnagium’, ‘connagium’ 등의 표현을 찾아냈다.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con’, ‘cun’과 연결되는 이들 표현은 초야권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또 중세 문헌에 나오는 ‘marquette’, ‘markette’ 란 표현에서 스코틀랜드 지방 결혼식 때 시행되던 일종의 결혼세(maiden rents)인 ‘marcheta’와의 친연성에도 눈길을 두게 됐다.(이들 단어들이 초야권에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어학적 논란이 많다고 한다.)
이어 오늘날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북부지역 등에서 만들어진 15~16세기 각지의 법규에서 초야권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 점도 초야권이 실재했다는 ‘방증’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결혼 첫날밤에 영주가 부인과 동침하는 것을 담은 법규 내지 의무가 존재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예를 들어 13세기 북프랑스 몽셸미셸 근방의 수도원에서 작성된 시(詩)나 14세기에 쓰인 십자군 문학인 『보두잉 드 세부르(Baudouin de Sebourc)』에선 폭압적인 영주가 여인에게 지참금(결혼세)을 내놓지 않을 것이면 첫날밤을 바치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후 중세 문학에서 초야권 용례의 근원이 된다.
또 프랑스 리비에레 부르데(la Riviere-Bourdet)지방 영주는 1419년에 ‘자신의 영지에서 결혼할 때는 6수의 돈과 돼지 반마리, 음료수 1갤런을 바치던지 아니면 자신이 마음에 들 경우, 결혼하는 신부와 먼저 잠을 잘 수 있다’는 규정을 반포했다. 1507년 북프랑스 두르카에서 선포된 결혼법에도 ‘결혼은 특정한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돼야 하며 결혼의 증명을 위해서 영주가 같이 자도록’명시했다. 그런 행위가 싫으면 결혼식 음료와 음식을 바치라는 조항과 함께. 그리고 이 같은 법은 ‘droit de cullage’로 불렸다.(초야권의 존재를 믿는 측에선 ‘cullage’를 엉덩이·항문을 뜻하는 ‘cul’에서 나왔다고 봤고, 반대 측에선 라틴어로 모으다·징수하다라는 뜻을 지닌 ‘cullagium’에서 나온 ‘결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14세기 말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자크 달레주(Jacques d'Ableiges)의 『대관례집(grand coutumier)』에서 15세기 후반에 쓰인 부분에도 ‘봉건영주에게 초야를 바치지 않으려면 5수의 돈을 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1543년 스위스 취리히 인근 마우르라는 도시의 사례다. 이 도시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결혼하는 여성이 첫날밤을 자신과 같이 하지 않으려면 시장이 빌려준 냄비에 음식을 채워야 할 뿐 아니라 5솔리두스4데나리우스를 내라’고 주문했다. 앞서 1524년엔 역시 취리히 인근의 그라이펜제 지역에서 ‘(결혼하는 여성은) 태수와 첫날밤 같이 침대에 눕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4실링30취리히페니히를 지불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현대 역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중세의 결혼세에 대한 오해가 초야권의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중세적인 세금인 결혼세(formariage)는 12세기 말에 생겨났다. ‘포마주(formariage)’란 장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신분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처럼 중세 유럽에서 예속 신분은 ‘어머니의 배’를 통해 상속됐다. 여자 농노가 장원 내부에서 결혼했다면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를 따라 농노가 됐다. 만약 여자 농노가 장원 바깥으로 시집가는 것은 영주에게는 심각한 노동력의 상실이었던 만큼 그에 대한 배상 개념으로 결혼세가 생겼다.
또 게르만법에 따르면 자유로운 신분의 여성이 농노 혹은 영주에게 예속된 사람과 결혼할 경우, 자연적으로 영주의 보호(mundium)를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개념도 있었다. 또 관례적으로 자유민은 결혼할 때 여자와 첫 성적행위를 갖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대신에 보호(문디움)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개념이 있었다. 하지만 영주에게 종속되어서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었던 농노 등이 자유여인과 결혼하려면 영주의 허락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부인도 (영주가 문디움을 제공하는 만큼) 일종의 대여물(loan) 같은 것으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영주들은 시집온 신부와 첫 성행위를 가지는 것으로 꾸며진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동침의식(Beilager)’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의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 옛적에는 영주가 초야권을 누렸다”는 얘기로 변질됐다는 식이다.
초야권 얘기가 나오고, 퍼지게 된 근원도 따지고 보면 세금 문제가 얽혔던 것이다.
세계사속 경제사, 돈 성 권력 전쟁 문화로 읽는 3000년 경제 이야기, 글항아리, 김동욱, 페이지 117-122
초야권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필자는 유명한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서 초야권을 증명한다. 왕자님이 눈이 맞은 신데렐라에게 유리 구두 신발을 신겨주었다가 신데렐라가 떠나자 잊어버린 유리구두로 사람을 맞추어보는 내용이 등장한다. 결국 신데렐라가 유리구두가 맞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구두는 여성 성기로 상징하면 구두가 맞는 것은 결국 속궁합이 맞다는 것이고 신데렐라 이야기는 바로 초야권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또 초야권이 영주 뿐만 아니라 가톨릭 사제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이유는 허리 아래 아랫도리까지 종교와 정치세력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하층민이 정말 결정권이 하나도 없게 된다.
초야권을 빼앗긴 남자는 평생 태어난 아이가 자기 자신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면서 살아야 한다. 아무튼 아이를 낳은 산모의 배나 가슴에 튼살이 발생할 수 있다. 자향미한의원에서는 출산이후에 발생한 튼살에 대해 튼살침인 ST침으로 치료해준다.
Ypu know what i need to use translator. Haha, but nice post too as always.
No entiendo el idioma pero la imagen me gusto :)
아주 좋은 직장 @imagedi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