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주의론 아나키즘 정부의 사기 세금 도둑 세금과 소득세의 탄생 헨리 데이비드 써로우 시민 불복종

in #kr6 years ago

필자는 가장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사무실이 서울 마포구에 있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 임대계약을 맺어 실거주지도 아닌데서 주민세를 걷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원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대의정치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들을 심판한 간접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내가 마포구청장이나 의원들을 선거하지 못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아니면 투표권을 주던지 말이다.
또 둘째로는 소득공제인데 소득공제는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의미인데 오히려 소득공제를 하면 돌려받는것보다 빼앗긴 것이 더 크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한번 삥뜯긴 것을 또 뜯긴다는 것이 도저히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영국은 1798년 나폴레옹과의 전쟁 준비로 소득세를 처음 걷었다. 프랑스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소득세를 시작했다.
1861년 7월 4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특별의회의 결정으로 미국에서 소득세가 도입되었다. 연간 800달러가 넘는 소득을 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의 세금을 걷는 방식이었다. 1861년 800달러면 현재 물가로 2만 달러가 약간 넘는, 약 2400만원의 돈으로 약 3%의 인구만이 그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었다고 한다. 소득세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초창기 소득세는 전쟁과 같은 긴박한 조건에서야 도입될 수 있는 예외적인 세금이었던 것이다.
위를 보면 국가 위정자란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수호를 위해 전쟁을 위해서 총알받이로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타국민을 죽이는 전쟁에 필요한 돈 마련을 위해 일반 국민까지도 애국심이란 미명하에 돈을 삥뜯기 시작했다.
서양 국가의 징병제도도 처음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에 시작된 것이다. 프랑스 군이 잘 싸운 이유도 용병이 아닌 모든 국민을 강제로 끌어와서 조달이 무한으로 되기 때문에 승승장구를 한 것이다. 한국은 최저임금법이란 사기를 만들어 일반인은 1만원 가까이 주면서 군인들은 법을 어기는 사기를 치고 또 예비군이나 민방위들은 완전 헐값으로 동원한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태도 불량은 당연한 처사이다.
특이한 세금의 역사를 보면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서양을 따라가기 위해 수염세를 만들어 수염 기르는 것을 근절시켰다.
1303년 프랑스의 필립 4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창문세를 만들었다. 창문세는 프랑스에서 짧은 기간동안 시행되다 폐지됐는데 1696년 영국은 프랑스와의 9년 전쟁으로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자 윌리엄 3세는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창문세를 도입했다.
창문이 없는 기형적인 집 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 로마에서도 공중화장실 오줌세가 있었다.
중국 한무제는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전매하여 민간 소비를 못하게 하여 세금을 걷어 삥을 뜯었는데 필자는 진시황, 모택동과 더불어 한무제가 최악의 3대 군주라고 생각한다.
즉 국가는 악독하게 어떻게 보면 노인과 바다의 상어가 청새치를 뜯어 뼈만 남기듯 뜯어먹을 생각만을 하는 것이다.
중국 최고 시기는 한문제 시기인데 모든 전쟁을 쉬고 백성을 휴식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했는데 세금을 1/30[일반적인 경우 1/10]만 거두었고 결국 문경지치를 달성했지만 한무제가 말아먹었다. 한문제는 훌륭한 점이 암호화폐처럼 사적으로 개인이 동전을 주조하는 것도 허락했다.
빌 게이츠는 2018년 2월 18일 CNN의 'GPS'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100억 달러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나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기업세를 35%에서 21%로 내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법에 대해 "그 것은 진보적인 세제법이 아니라 퇴행적 세제법"이라고 비난했다.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게이츠는 빌 앤 미란다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게이츠 재단 (Gates Foundation) 또는 B&MGF 가 있어서 재단으로 세금을 회피할수 있다. 재단은 거의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할수 있고 또 조세 회피처등에 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상류층의 월급 고소득자만 세금 그물망에 걸려 결국 그들이 가장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위 노동없이 불로소득을 올리는 소로스나 버핏등은 해당이 안된다.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최고 부자인 워렌 버핏등은 빌 앤 미란다 재단에 기부를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세법 그물을 빠져나갈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박정희가 1978년에 시행했고 결국 1979년에 부마항쟁이 발생해 부하에게 총을 맞아 사망했다. 부가가치세가 가장 유머인게 무엇이냐면 대기업 회장이나 정말 최하층의 사람이나 물건 구매시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세만 폐지해도 복지예산을 쓸 필요도 없어진다. 그 1970년대 후반 당시에도 복지가 없어도 잘 살았으며 부가가치세는 상품이 유통되고 다단계를 거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30-40%를 차지한다. 또 거기에다 소득이 남은 사람은 소득세도 내서 이중과세를 당한다.
결국 허경영의 말대로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최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형식상으로도 배급이나 무상의료등이라도 해주지 이 땅에 헌법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초월해 거래소 폐쇄를 하고 거래소 입금을 막는 겠다는 작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수탈하고 벗겨먹을지만 연구를 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또 119조 2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의 존속이 헙법에 의거한 것이지 무슨 초헌법적이며 또 완전히 헌법과 정반대의 길을 가며 중국이나 북한과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사태에 분노를 표출한다.
위 내용을 보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를 육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빗썸 같은 파렴치한 거래소가 포함된 4개 거래소만이 입금 재개가 가능해 독점적인 시장 지배권을 가지게 만들어놓았다.
코인네스트와 같은 오히려 코빗보다 순위가 높은 거래소는 거래소 입금이 막혀 식량길이 끊겨 전쟁에 패해지듯이 돈줄이 막혀 기아직전이 되었다.
참고 기사 암호화폐 중소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 잡음…회비보다 총회 먼저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getnews.co.kr/view.php?ud=CB191534414030ed4e80299a_16
이런 쓰레기들에 대해서 세금 1원이 아깝고 이런 진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언론이나 촛불시위는 하면서 아무런 의견 표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안타깝기만 하다.
똑똑한 2018년 한국 국민이 1800년대 중반의 한 미국인인 월든을 쓴 써로우보다 덜 현명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써로우의 사상 시민불복종을 받아들이고 정부의 나팔수인 유시민같은 인간도 배척해야 한다. 참고로 써로우는 끝까지 세금 거부해서 감옥에 갈뻔했는데 누가 대납을 해줘서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논문
현대 대의(代議)민주주의에 있어 시민불복종의 정치철학적 논거: 미셸 푸코와 한나 아렌트의 ‘저항(resistance)’ 개념 연구
헨리 데이빗 소로우.png
서유경 徐 裕 卿 (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1846년 써로우는 노예제를 실시하고 멕시코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 국민에게 고통을 준 비도덕적인 정부에 대해 인두세 납부 거부로 맞섰으며, 몇 년 후「시민불복종 의무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자신의 저항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논문에서 그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 . . 나는 지금 당장, 더 나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하면서 사람들은 각자 어떤 정부가 자신의 존경을 받을만한 정부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그렇게 하는 일만이 보다 나은 정부를 얻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자신의 저항행위를 옹호한다(강승영 1999, 12).
이 진술에서 써로우는 시민이 정부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시민적 의무’ 라고 못박고 있다. 바꿔 말해서 시민들은 정부의 통치행위를 감시함으로써 정부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도덕적인데 반해 사회는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좋은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할 의무인 것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써로우는 “모든 사람이 혁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혁명의 권리는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 없을 때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권리”(Ibid., 16)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시민들이 저항권을 각자의 양심에 따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로크의 저항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며 개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써로우는 “민주적 개인주의”의 주창자로 일컬어진다(김영명․백승현 2000, 455).
그는 “시민이 한 순간이라도, 혹은 아주 적은 정도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강승영 1999, 13)고 답한다. 또한 “잘못된 것이 눈에 띌 때 그것의 제거에 투신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당연시할 수는 없다; 필경 그에게는 신경쓸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잘못된] 일에서 손을 털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지지를 철회하는 것만큼은 그의 의무인 것”이라고 말한다. 즉 써로우에게 있어 개인은 국가 정의보다 우위의 정의에 입각하여 행동한다고 가정되고 있으며, 시민불복종은 국가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시민이 국가가 정의를 준수하도록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시민의 분리구조에 기초하여 시민 개인의 양심을 정의의 최고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써로우의 시민불복종론은 한 가지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로젠바움이 지적하듯이 써로우에 있어 “모든 정치적 권위는 조건부일 뿐이며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김영명․백승현 2000, 456). 바꿔 말해서 써로우의 논리는 모든 시민불복종 행위들에 대해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대신, 국가는 개인이 복종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Ibid.). 이러한 그의 입장은 일종의 도덕적 이상론 혹은 과도한 자유주의적 경향을 대변할 수는 있어도 현실성은 적다. 모든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정치공동체는 혼돈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동체의 보전 자체의 존립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그런 이상적인 정치공동체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로우의 시민불복종론이 담지하는 정치적 의의를 간단히 일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우선 그가 근대 대의제적 맥락에서 개인 차원의 불복종의 중요성을 설파함으로써 로크가 제시한 정치적 저항권의 구체적인 실천성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그는 시민불복종을 시민 개인이 자신의 국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자 곧 시민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민의 불복종 행위가 양심이라는 도덕적 토대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민불복종 행위를 단순히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적 정치행위와 구별했다는 점은 기억할만하다. 한 마디로 써로우는 시민들이 정의롭지 못한 정치현실을 비판적으로 자각하고 그것에 항거하는 일을 시민의 덕목으로 정식화했으며, 나아가 “진정한 양심의 정치”(Villa 2001, 57)의 기본틀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jpg
쏘로우의 사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백번 옳다. 만약 이 글이 틀리다고 생각되면 댓글을 달기 전에 뼈속까지 깊은 노예근성을 반성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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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dreamer man in the world

thank you how can you understand my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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