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등 문건 블록체인 기술 관리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만 한다

in #kr7 years ago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등 문건 블록체인 기술 관리해야만 한다

블랙리스트(영어: blacklist)는 경계를 요하는 사람들의 목록이다. 이와 반대로 화이트리스트는 허용되거나 권한이 있는, 식별된 실체들을 모아놓은 목록이다.
블랙리스트는 공식적일 수도, 비공식적일 수도 있다. 고용 환경에서 수많은 직위에 지원하는 신청자들은 자격 요건에 관계 없이 일부 또는 모든 차후의 신청 프로세스 기간 동안 곧 무시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취한 비공식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한 오피스에 의해 취해진 공유된 공식적인 응답일 수 있는데, 이는 블랙리스트로 기술되는 문제는 아니다. 과거에는 연합 구성원들의 블랙리스트가 여러 단체들 간에 공유되어, 불완전하다는 이유가 아닌, 경영 활동에 지장이 되는 직원들의 고용을 막았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까닭에 사람들은 수십년 간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사례의 경우 블랙리스트의 정보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전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김기춘, 조윤선씨등이 재판중에 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은 정부에 잘 보인사람에게는 특혜를 주는 화이트 리스트도 있다. 2017년 12월 10일 오전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사실 인정하나' '블랙리스트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받는데 심경 한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차분한 목소리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매년 특활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는 총 40억~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온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월 15일 뉴스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에도 블랙리스트” 前원장 수사의뢰 권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TF는 특정 인사를 위원에서 배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가기록원에 당시 박동훈 원장을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TF가 공개한 2015년 국가기록원 현안보고서에는 ‘문제위원 20명’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TF는 실제 명단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소연 현 원장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블랙리스트.png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만든 사람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문서 폐기나 컴퓨터 하드를 떼어 버리거나 교체하는등 증거인멸을 위해서 노력한다. 문제는 현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접속기록이 관리가 안되니 누가 만들고 폐기하는지 알수 없다. 만약 정부에서 한가지 문서를 만든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여러 단체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전자서명을 구현해 에스토니아 시민이 아닌 거주자를 위해서 이레지던시(e-Residency)를 발급하고 있다.
경기도나 인터넷 진흥원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문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문서를 분산화하고 또 위변조,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전 정권의 불행한 화이트 리스트나 블랙리스트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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