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비트코인 몰수...국내 첫 사례

in #kr8 years ago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화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렸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하성원)은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1년6월의 징역형은 유지하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재산으로 확장하면서 범죄수익의 개념에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회 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수 있어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피고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어 있는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30_0000217214

요약: 수원지법에서는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재화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몰수가 가능한 191 비트코인은 30일 기준으로 약 23억원에 육박합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04
TRX 0.32
JST 0.081
BTC 60924.48
ETH 1580.88
USDT 1.00
SBD 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