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실행되지 않는 한국에서 뗏목타고 나가서 블록체인 허브 아나키즘 실천

in #kr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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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서자를 차별하는 조선 사회를 비판하면서 활빈당을 조직하여 팔도를 돌아다니며 탐관오리가 백성들에게 착취한 재물들을 뺏어가자, 임금[세종]은 길동을 잡을 것을 명령한다. 하지만 홍길동은 온갖 도술을 사용해 잡히지 않고 오히려 관군을 농락하고 자신에게 병조 판서라는 벼슬을 주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임금은 길동과 직접 대면 후 대화를 나누고 원하는 대로 병조 판서로 임명한다. 이에 길동은 임금에게 큰 절을 올린 후, 부하들과 함께 조선을 떠나 새로운 땅을 찾아 저도에 정착한다.
정착한 섬에는 율도국栗島國이란 나라가 있었고, 당시 국왕이 주색잡기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길동은 백룡 부부의 딸을 구해주면 사위로 삼는다는 말을 듣고, 괴물 "울동"에게서 딸을 구하고 백룡의 사위가 된다. 또 조철의 딸도 구하여 두명의 부인을 두게 된다. 홍 판서의 죽음을 대비하여 월봉산에 그를 위해 좋은 묘터를 마련하고, 홍 판서는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홍길동은 활빈당 당원들인 마숙, 최철과 함께 율도국을 공격하여 율도국 왕을 항복시키고 세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기존의 율도국 왕과 신하들을 죽이지 않고 제후로 봉했다. 율도국을 30년간 다스리고 나서 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붕어한다.
율도국과 관련하여 오키나와의 류큐 왕국 혹은 위도(蝟島)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주장이 있다. 국문학자 설성경의 연구서인 <홍길동의 삶과 홍길동전>에 따르면, 오키나와열도의 역사기록인 <구양>이나 <팔중산유래기> 등에는 한자로 홍가왕(洪家王), 현지 언어로 '홍가와라'로 불리는 인물이 등장한다.
오야케아카하치(遠弥計赤蜂, 於屋計赤蜂)는 야에야마 제도 이시가키 섬의 오하마 마을(현재의 이시가키 시 오하마)를 근거지로 한 15세기 말의 호족이다. 홍가와라(洪家王, ホンガワラ), 보타케카와(保武川), 호리카와 하라(堀川原), 타모츠무와(保武瓦)라고도 불린다.
오야케아카하치가 홍길동과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지만, 근거가 빈약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이 주장을 정설로 보고 있지 않다. 애당초 조선왕조실록과 연산군 일기에는 홍길동이란 강도가 있었고 그를 체포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홍길동이 탈옥해서 조선을 빠져나와 율도국을 세웠다는 등의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홍가왕.jpg
이 그림보면 홍길동이 홍가왕임이 유추가 됨

기자가 보기에는 율도국이 실제 오키나와였다고 생각하며 허균의 홍길동전은 세종때인데 홍가와라는 1500년대에 활동하던 사람으로 허균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본다. 조선시대의 가문(家門)과 류구(琉球)왕국의 문중(門中) -부계혈연종족 집단에 관한 사회적 제도로서의 비교고찰이란 논문도 있다. 또 오키나와인 류구가 조선에 조공을 보낸 사대를 실천했던 나라임을 봐도 그렇다.

공자와 대화의 대화인 논어 공야장(公冶長)편 7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子曰:“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 其由與?”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시행해지지 않아서 뗏목을 타고 바다에 떠간다면, 나를 따를 사람은 아마 유(由, 자로)이리라.”
子路聞之喜.
자로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子曰:“由也好勇過我, 無所取材.”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로가 용맹을 좋아함은 나보다 낫지만, 재능을 취할 곳이 없구나.”
도올 김용옥 논어 이야기에서 제51강 배船와 말馬 편에서 중국 북조에서 고구려, 신라로 이어진다. 남조는 백제-가야-신라-왜로 이어진다고 했다. 중국 북방은 말로 다녔던 기마, 남방은 배로 다녔고 노자 도덕경처럼 자유주의 문화로 설명을 한 것을 들어본 기억이 난다.
홍길동이나 공자처럼 세상이 혼돈스럽고 싫을수록 정말 탈출을 해서 다른 곳의 유토피아 이상향을 찾아 떠나고 싶을 것이다. 한국도 지옥이란 말이 들어간 hell헬 조선이란 말처럼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가개입으로 기인한 자유주의 시장질서의 붕괴로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민가고싶은 이유가 커지는 이유는 한국이 북한이나 나찌 정당과 비슷한 독재국가화의 길로 가기 때문이다. 좌익 우익을 막론하고 만약 최고통치자나 장관등의 입에서 나온 말을 헌법이나 법률에 앞서면 독재국가이다. 한국은 헌법 119조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희찬 변호사등 청구이유보충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귀소는 이와 관련하여 1999. 4. 20. 선고 94헌바37 결정에서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아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보장이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2, 36, 44;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68). 현실적으로 재산권은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이 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 945).”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http://anguklaw.com/ 정희찬 변호사는 헌재2017헌마1384에 대해서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한 정부에 대해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https://goo.gl/swYZQi 좌측 헌재 헌법소원 상황 pdf 자료
필자는 조선 고종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통감부를 설치하고 민비시해와 관련이 있는 이등박문[실제 암살당해서 병탄이 가속화되고 정한론은 반대함]이 현 정부와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와 같이 의협심을 가진 사람이 이 불쾌한 불합리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자가 생각하는 꿈이 있다. 홍길동처럼 류구를 빼앗지 말고 공해상에 큰 섬을 산다. 아니면 공해를 떠도는 크루즈나 큰 인공섬이라도 좋다. 이 섬은 기존 국가 간섭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선거나 거래 기타 거래나 매매, 관광, 경제 정치활동도 모두 암호화폐로 결제 및 참여 한다.
이 섬에서는 코인 개발 및 ICO등 기타 모든 암호화폐 개발 및 참여, 거래, 수익실현이 세금이 없다. 정책적인 입법으로 무조건 장려하며 투자도 크립토커런시로 받는다. UN에도 국가로 등록할 예정이며 만약 이 섬이 지어진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나라를 주목하고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대신 돈 세탁은 안되게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거래는 다 장부에 평생 남게 한다.
이 섬이면 크립토 밸리라고 불리는 스위스 주크, 말타 섬, 싱가포르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섬의 영주권을 사려면 섬에서 말하는 코인을 구매해야 한다.
eresidency.png
2012년부터 블록체인을 사용한 에스토니아 전자시민권 이레지던시 e-Residency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다행히도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를 ICO를 특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크립토 아일랜드로 만드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무정부주의자이며 정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열리고 깨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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