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in #kr6 years ago

거래소가 벤처기업이아니다.JPEG

제출자 국무위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종전에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총 5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48468?
위 국민참여 입법센터 내용을 보자. 2018년 8월 10일에 예고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335호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위 내용에 대해서 기자는 위와 같은 예의 없는 이 메일을 보냈다.

정부는 말끝마다 4차 산업혁명과 청년실업 일자리 해소를 말하며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퍼부으려고 한다. 그런데 하는 짓은 정반대이다. 예를 들어 국민 혈세 100조가 들어간 저출산해소 정책은 오히려 출산율이 점점 더 하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대들에게 묻겠다. 정말 너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가 맞는가? 벤처기업 파괴운동본부가 아닌가?
어떻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행산업이 될수 있는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말이 안나오고 벙어리가 될 지경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이 되어서 금산분리도 해제하고 한국에서 골드만삭스은행이나 JP모건 은행등 가장 커다란 국부 창출을 해야 하는 자들이 이런 고속도로 역주행 짓이나 하고 너희들이 정말 사람이고 공무원 맞는가?
올해초만 해도 빗썸과 업비트가 세계 1, 2위를 달리며 법인세를 수백억씩 내었던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으로 ICO 밋업 행사를 위해 여러 인종의 외국인들이 달려와 컨벤션 센터, 호텔, 숙박업, 번역업, 항공산업이 호황인 나라를 아주 망치려고 드는구나. 어떻게 한번 세계속에 금메달을 따서 국위선양을 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거래소를 너희들 마음대로 규제라는 망나니 칼을 휘드르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 혈세를 모기가 아닌 드라큐라처럼 피빨아 먹고 더위를 먹었는지 이런 헛소리나 지껄이면서 누진세는 안해줄망정 국민을 더 열받게 해서 폭염에 더욱 지치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말 정신차리고 재고하기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 너희들에게 줄 자비와 인내가 정말 한계에 다가왔으며 다가올 가을 너희들을 표로 시위로 전화로 여론으로 각종 모든 방법으로 심판하겠다.
웅변은 은이며 침묵은 금이다. 제발 블록체인이나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휴가나 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만약 너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행산업으로 규정하면 흥선대원군이 척화비 세워 쇄국정책으로 조선을 멸망시킨 죄나 세월호에서 어린 학생들을 속이고 다 구조되었다고 거짓말 한 죄와 비슷한 대역죄를 역사에 짓게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에 모든 기록이 남듯 너희 중소벤처기업부 악행은 역사 대대손손 남아서 한국 정부의 가장 멍청했던 짓으로 후손들이 기억해줄 것이다.

송제훈 사무관.JPEG
2018년 9월 14일 송제훈 사무관은 늦게나마 다음과 같은 공손한 이 메일을 보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하여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혜택을 주어 육성, 장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결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기업활동 자체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계청이 분류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10개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현행처럼 벤처확인이 가능함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벤처기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올림

위 내용을 보면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상명하복이 지상과제인 공무원 사회에서 장관이 올린 내용을 사무관이 뒤집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송 사무관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가 어떤 한 ICO를 한 대표분을 만났는데 2017년 겨울 대화도중에 홍종학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기억이 난다. 그분은 코인 규제는 영국의 적기조례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설득을 한 내용이 있었다.
적기조례는 기관차량 조례(Locomotive Act)라고 하며 붉은 깃발 법, 적기법(赤旗條例, 赤旗法, Red Flag Act)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행된 법률이다.
10mph(16km/h), 시가지에서는 5mph(8km/h)의 속도 제한과 자동차는, 운전수, 기관원, 붉은 기를 가지고 차량의 60야드(55미터)전방을 걷는 사람의 3명으로 운용하는 것을 규정한다. 붉은 기인가 랜턴을 가진 사람은 걷는 속도를 지키고 기수나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한다.
영국의 공도에서의 자동차(당시는 대다수가 증기자동차로, 가솔린 자동차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다)의 운용 방법에 대한 것을 규정한 법률이며, 영국의 자동차산업의 발달을 방해하고,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뒤쳐지게 하였다.

암호화폐산업.JPEG

홍종학은 그 당시 적기조례 뜻을 몰랐으며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해결할 것이다고 문자를 보낸 것 같다.
적기조례를 모를수도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이런 지행합일이 안되고 무지몽매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다니 북한과 관계만 힘쓰고 자국민은 다 죽게 하는 문재인 정부도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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